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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 설명의무의 범위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중요한 사항의 범위 등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678
내용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208]

【판시사항】[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관해서만 업종제한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판결요지】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공2003상, 506) /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소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0. 선고 2006나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6024, 6031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2. 10. 14.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동 및 지번 생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중 109동 302호를 분양받았고, 피고는 2002. 10. 4.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같은 동 412호를 분양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상가 공급계약서 양식은 총 4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면 제6조(상가의 용도)는 제1항에 “갑( 소외 1 주식회사)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 표시상가를 다음 용도로 지정·분양하고 이에 따라 개점 영업되도록 한다. 단,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에 상가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 상가의 용도 : ”라고 기재되어 해당 점포의 용도를 기입하는 공란이 있으며, 제2항에 “2) 을(분양계약자)은 위 용도로 개점 영업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 및 상가 구성과의 조화와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 “3) 을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각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제6조의 “◇ 상가의 용도 : ” 란에는 각 아무런 기재도 없으나,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속 직원은 원고에게 분양하는 위 302호 상가에 관한 계약서의 제1면 하단에는 “※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피고에게 분양하는 위 412호 상가에 관한 계약서의 제1면 상단에는 “※ 보습학원”이라는 문구를 각 기재해 준 사실,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중 위와 같이 업종이 기재된 경우는 상가 전체 84개 점포 중 7개 점포였던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4.경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의 분양이 완료되고 2003. 9.경 입점예정임을 공지하면서, 아울러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한 각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용도를 고지하고 수분양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용도에 관하여 연락을 주면 업종의 중복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412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굳이 “※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이고, 각자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상호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법률행위 해석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412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당시 “※ 보습학원”이라는 특정의 업종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점에다가 이 사건 상가 건물과 같은 정도 규모의 상가분양에서 업종제한약정이 흔히 행하여지고 분양계약 당사자들도 상가의 업종제한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통상적인 점, 계약서 제6조와 같은 내용은 상가 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약정에 관하여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계약서 제6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412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때 굳이 “※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음으로써 그 기재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였다고 판단한 후, 그러한 전제하에 피고는 위 412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때 계약서 제6조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는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은 분양계약 당사자인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일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업자가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당해 약관 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그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명시·설명의무의 법률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제주지법 2008.9.9. 선고 2008가단47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각공2008하,1642]

【판시사항】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등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가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없어,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 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신용인) 【변론종결】 2008. 8. 19.【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07. 9. 22. 03:45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소재 노상에서 발생한 제주27거 (번호 생략)호 차량의 교통사고 중 소외 1의 상해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자기신체사고 담보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1과 사이에 보험기간 2007. 1. 26. 24:00부터 2008. 1. 26. 24:00까지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수탁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2는 피고 1이 운영하는 대리운전업체 ‘ (상호 생략)’의 대리운전 기사이다. 나. 피고 2는 2007. 9. 22. 03:45경 소외 1의 의뢰로 그 소유의 제주27거 (번호 생략)호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대리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방면에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Y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위 사고차량이 전방 도로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소외 1이 부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1과 피고 1이 지정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2는 위 보험의 피보험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는 피보험자동차로 지칭된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대인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보험계약 중 수탁자동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4항 (2)호 ③은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 및 쟁점의 정리(1)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들이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시 소외 1의 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 2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중 과실로 그 소유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일응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 (2)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면책약관을 명시·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및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나.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보험금지급의무 발생 여부(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등 참조). (2) 기초 사실 기재 각 증거들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대인사고에 대하여 무한으로 보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 차주와 그 외의 제3자의 경우로 나누어 배상책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2 스스로도 위와 같은 구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2가 위 사고 이후 원고의 보상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자, 위 팀장도 출근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대답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는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대리운전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리운전기사 및 그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은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나아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을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시 발생한 자동차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해 주었던 적이 있고,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보험사도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위 면책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따라서 기초 사실 기재 사고 중 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른 대인배상의 범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면책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을 뿐, 나아가 소외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상당하다).

판사   김창권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4]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공2001하, 1925),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공2003하, 1926),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공2006상, 109) / [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공2001하, 2243) / [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공2005하, 1551) / [4]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공2001하, 2352)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8. 선고 2004나6861, 6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27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은 ‘배상책임손해’와 관련하여 제22조 제11항에서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보험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는 보험약관상 일반적·공통적 규정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면책조항은 피고의 폭행 또는 구타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중한 결과 전반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이어서, 상법이 이미 정하여 놓은 것을 되풀이 하거나 부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구역 생략) 소재 3층 건물인 (명칭 생략)빌라 2동 옥상(높이 약 8m)에서 학원 친구인 소외인과 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주먹으로 소외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자, 소외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하다가 옥상 철제난간에 기대는 순간 노후되어 부식된 난간이 부러지면서 난간과 함께 8m 아래로 추락하고, 소외인을 때리려던 피고도 균형을 잃고 함께 추락하여, 소외인은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고 피고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위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책임손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면책조항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위 면책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배상책임손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상당인과관계 내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로 피고와 그 부모 모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므로, 이에 피고와 그 부모는 그들 모두가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반소로 원고는 피고와 그 부모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만이 보험수익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장 제출 당시부터 이 사건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아 반소장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이 사건 보험금 중 1/3에 대하여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내지 일부 청구에서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다26164,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6.1.15.(242),109]

【판시사항】[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65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공2001하, 192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공2003하, 1926),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공2005하, 155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복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5. 4. 선고 2003나79651, 79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제1점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4조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약관 제17조 제2항에서 효력 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에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을 다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약관 제14조 제3항이 이 사건 부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 제2점에 관하여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라고 규정하고, 위 약관 제17조 제2항은 효력상실된 계약이 부활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7조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약관 제7조의 규정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는 경우 위 약관 제7조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이 사건 부활계약 당시 위 약관의 규정을 설명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3. 제3점에 관하여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활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4. 결 론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보험금】 [미간행]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공2001하, 2243)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원고,피상고인】 이은정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택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7. 선고 2004나5784, 894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이유】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가.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보험모집인 오상화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1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 내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1.11.1.(141),2243]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공1999상, 63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오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2. 1. 선고 99나6867, 68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1. 원심은, 자동차판매업자인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판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소정의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개념 내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제1점)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고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원고가 피고 운전의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되어 있고, 한편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그 소유의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설명의무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제2점)가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1999.4.15.(80),634]

【판시사항】[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4]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판결요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5]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판례】 [1][2][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공1997하, 3227),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공1998상, 1283),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3314 판결(공1997상, 109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8277 판결(공1998상, 854),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공1998상, 1320)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공1996상, 1534)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씨그나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윤경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22. 선고 98나5052, 50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인 소외 정무열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위 망인,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먼저 그 대리점인 소외 외환카드 주식회사를 통하여 그 카드회원인 위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과 상해보험청약서의 양식을 우송한 사실, 위 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보험에 대한 보상조항, 면책조항 및 제반 사항은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의 뒷면에는 보험청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망인이 작성하여 우송한 청약서가 원고에게 접수된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따로 승낙의 통지 없이 원고의 보험책임이 시작되며 보험료의 지급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통신판매의 방식을 따른 사실, 한편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글라이더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면책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법 제638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구상금】

[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3]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4]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 상법 제48조 /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공1999상, 53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공1991, 252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공1997하, 3002),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공1998하, 240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정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준)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창)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2. 15. 선고 2000나14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0,401,035원에 대한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인규는 1995. 7. 25. 자동차판매회사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의뢰받은 신조자동차를 정인규가 자동차 출고사무소에서 고객이 요청한 일정 장소까지 운반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탁송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탁송업무 개시 전에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별 탁송보험에 가입하고, ② 정인규는 자신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탁송사고에 있어서 당해 자동차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③ 정인규 또는 그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소외 회사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청구를 받은 경우 정인규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 제비용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 전부를, 재판외 청구의 경우는 소외 회사와 정인규가 상호 협의를 거쳐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정인규의 사용인인 소외 박일수가 위 차량탁송업무를 직접 담당하므로 박일수의 처인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탁송계약에 의하여 정인규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 류호윤이 관행에 따라 정인규를 대리하여 1996. 8. 말경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실제 판매자는 류호윤이다.)가 판매한 울산 임시번호 473360호 포터더블캡 1t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명의를 류호윤, 보험기간을 1996. 8. 31. 12:30부터 1996. 9. 3. 12:30까지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 6,700원, 차량보험료 5,950원, 합계 12,650원을 납입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탁송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소외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정인규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배상하되 그 배상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하기로 한 정인규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약정의 이행으로 체결한 것이나, 다만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류호윤이 정인규를 대리하여 류호윤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박일수가 1996. 8. 31. 22:00경 정인규의 지시에 따라 소외 회사가 판매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소외 망 한성기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는 망 한성기의 유족들에게 합계 83,846,065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83,846,065원 중 43,045,030원을 상환받고, 나머지 미상환금 40,401,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001,854원 합계 44,802,889원을 1999. 7. 22.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가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청구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회사가 그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결과 차량탁송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그 나머지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으로서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나 그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자동차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자동차인 피보험자동차의 탁송과정 중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자동차탁송업자인 정인규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차량탁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이 부담하는 탁송보험료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는 소외 회사 직원으로서 차량을 판매한 류호윤이 위 탁송보험료를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정인규는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탁송의뢰받은 신조자동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그의 고용인인 박일수가 운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필요가 있음에 반하여 류호윤은 신조자동차의 탁송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아 위와 같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실, 신조자동차의 판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 소속의 판매원이 신조자동차를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료 및 탁송보험료를 지급받은 후 탁송업자에게 탁송을 의뢰하면서 업무의 편의상 판매원 자신이 탁송업자를 위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탁송업자가 탁송업무를 맡게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판매원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 피고 회사 대리점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원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으며(피고 회사의 입장에서 누가 탁송업자로 되는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피고 회사 대리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 회사는 보험청약서상 피보험자로 기재된 류호윤이 아닌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가 류호윤이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사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48조 와 함께 위 인정에 나타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위 보험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절차,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류호윤이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청약서 등에 류호윤이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신조자동차 탁송업계 관행에 따라 탁송업자인 정인규를 대리한 류호윤과 사이에 정인규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보험청약서 등 관계 서류에 편의상 정인규 대신 대리인인 류호윤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인 류호윤이 탁송업계의 관행상 탁송업자인 정인규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이 소외 회사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진정한 피보험자로 보고 소외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부담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의 해석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신조자동차 탁송업계의 관행에 따라 정인규를 대리한 류호윤과 사이에 정인규를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정인규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가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음 차량탁송계약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구상해 줄 책임이 있는 정인규를 대신하여 그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주채무자인 정인규에 대하여 지급금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니, 결국 원고는 보험사고로 인한 정인규의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한 자로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인규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지급금의 범위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계약해석상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내용이 다소간 불명확하나, 그 주장 취지 가운데는 류호윤이 정인규를 대리하여 정인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정인규에 대한 구상채권자로서 정인규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보험금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니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특정하여 주장한 바는 없다), 원심의 판단이나 위에서와 같은 보험계약의 해석이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것이고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한도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에 한정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금 43,045,030원 전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고 한다)은 대인배상의 경우에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고 회사가 정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액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한편 보험계약자가 선택적으로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확정판결금액담보 추가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은, 대인배상의 경우에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과,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합친 액수로 하되 그 한도는 피해자 1인당 1억 원으로 하고, 다만 위 ②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5조 제1항), 보통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의 배상책임보험료는 6,700원인 반면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의 배상책임보험료는 위 보험료에 1,500원이 추가되는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각 영업소에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피고 회사 산하의 대리점의 직원을 상주시켜 소외 회사에서 출고되는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서의 작성이나 약관의 교부 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 등을 모두 생략하고 보험료를 받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를 발급하여 주는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마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도 소외 회사의 영업소에 상주하는 피고 회사의 김해영업소 산하 금송대리점 직원인 소외 김선미가 체결한 것인데, 류호윤은 김선미가 계산해 준 배상책임보험료 6,700원, 차량보험료 5,950원, 합계 12,650원을 내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받았을 뿐 보험계약서를 따로 교부받은 바도 없고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약관을 교부받은 적도 없었던 사실, 정인규 및 류호윤은 위 보험료의 납부로 소외 회사와 탁송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차량탁송계약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담보되는 것으로 알았고, 위 대리점 점장인 소외 송금복 및 그의 직원인 김선미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특별약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 김선미가 작성한 보험가입증명서에도 대인배상의 한도에 관하여 "무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정인규 및 송금복 등은 이 사건으로 피고 회사의 보상한도가 문제된 후에야 비로소 탁송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측이 보통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자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류호윤 등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ㆍ설명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위 사항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경위, 보험료의 종국적인 부담자가 자동차구입자인 점,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1,500원에 불과하고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계약 체결 당시 계약내용에 대한 김선미 등의 인식 정도, "무한"이라고 기재된 보험가입증명서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보통약관이 정한 금액만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보상한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 같게 하기로 하거나 또는 약관의 내용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특별약관에 정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에 따라 지급한 위 83,846,065원 상당의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동기와 경위, 절차,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인규와 류호윤은 당연히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송금복과 그 직원인 김선미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에서 수령한 보험료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할 경우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에 의하여 제한되는 보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추가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만 보상한도가 확대되는 특별약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보통약관에 의하는 경우와 특별약관에 의하는 경우의 보험료의 차액이 근소하고 그 보험료는 자동차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측에서 보험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하였다면 정인규와 류호윤이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보통약관이 정한 금액만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에 관하여는 약관의 내용과 별도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개별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확정판결금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별도의 개별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0. 12. 1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그 밖에 원심은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 사이에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0,401,035원에 대한 1999. 7. 23.부터 2000. 12. 15.까지는 원심이 인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4645 판결 【보험금】

[집37(1)민,180;공1989.5.15.(848),672]

【판시사항】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한 경우 그 약관의 구속력

【판결요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준빈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1. 선고 88나1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에 설시한 당원 판례와 부합되고 상반되지 않으므로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보험대리점을 하는 소외 한상호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석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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