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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제목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의무의 발생시기 상법제720조 방어비용의 범위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516
내용

 

대법원 2007.3.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구상금】

[공2007.4.15.(272),531]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그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 원칙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한도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보험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로써 위 한도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0조 제1항, 민법 제425조, 제760조 / [2]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 [3] 상법 제680조 제1항,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공1996상, 32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공2002하, 181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공2003하, 1616) /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신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방지비용은 자신의 보험자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들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의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방제업자와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함으로써 방제작업 비용과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출하였다. 위와 같은 비용은 소외 1 회사의 보험자인 원고는 물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외 1 회사에게 그 손해방지비용을 상환한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과 그 부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재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 1 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자동차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액인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피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한도액과는 무관한 손해방지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상고이유재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보험금】

[공2006.8.15.(256),1422]

【판시사항】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63조 / [2] 상법 제680조 제1항, 제720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공1997상, 354),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공2001상, 28),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공2005하, 155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0573 판결 /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공2002하, 1810) /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공1999하, 175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 판결(공2002하, 1779),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공2006상, 494)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24. 선고 2004나47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한 이른바 기업보험계약에 해당하여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이 비록 상법 제680조 제1항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방지비용의 법적 성질, 상법 제663조의 적용 범위, 위 보통약관 제3조의 제2항의 효력과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상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달리 위 보통약관에 방어비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이상,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위 보통약관 제16조에 의하여 방어비용에 대해서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비록 원고가 소외 1, 2의 각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각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 보통약관 제3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지출한 각 변호사비용을 주로 상법 제68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주장내용이나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 속에는 위 각 변호사비용을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변호사비용 중 일부를 상법 제720조 제1항에 의한 방어비용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

[공2003.8.1.(183),1616]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80조 제1항 / [2] 상법 제68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공1993상, 68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공1994하, 261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공1996상, 32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공2002하, 181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광 (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3인)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7. 선고 2002나364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금 39,266,400원에 대한 2001.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2000. 11. 30. 보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자 피고, 보상 한도액 1사고당 100,000,000원, 자기 부담금 1,000,000원, 보험기간 2000. 11. 30.부터 2001. 11. 29.까지로 정하여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에 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보험약관인 보통약관 제2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를 원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재물 손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5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도 열거하고 있으며,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은 보험 사고가 생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보상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보험에 적용되는 생산물 특별약관 제1조는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생산물, 이 사건의 경우 레미콘)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특별약관 제2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서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1. 10. 천안시 신부동 354의 1 소재 야우리 씨네플렉스(CINEPLEX) 증축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내벽면에 528㎥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바, 같은 달 26. 위 공사 시공사인 소외 씨제이(CJ)개발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하용수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중 50㎥ 정도가 양생이 되지 않아 규정 강도가 나오지 않으며 이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과 조치가 지연되어 공사 지연 및 품질, 안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즉시 현장을 방문해 콘크리트 경화 불량 등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고 내용을 통지하면서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회답을 하지 않자 2001. 2. 3. 피고에게 신속한 보험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으며, 그 무렵 전문시험기관인 동양중앙연구소에 경화 불량 등 하자의 원인 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위 연구소는 2001. 2. 9. 현장에서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경화 불량은 혼화제를 기준의 약 9.75배 과다 첨가한 것이 원인이고 이런 경우 재령이 증가하여도 소정의 강도 발현이 어려우므로 미경화 콘크리트 부분을 떼어내고 보수·보강해야 하며 구조물 안전진단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 한편 위 콘크리트 경화 불량으로 인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는 다음 예정된 철근, 목공 등 작업이 시작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콘크리트 하자 부분이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 건평 4,50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고는 시급히 하자 보수공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2001. 2. 2.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위 현장의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다른 콘크리트로 대체·시공하는 보수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게 일반 시멘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3시간 내에 일반 시멘트의 7일 강도를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 작업도 병행하여 되도록 빨리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은 2001. 2. 4.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른 콘크리트 대체·시공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에 보수공사 대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만일 위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기단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초속경 시멘트가 아닌 일반 시멘트를 사용하여 보통의 콘크리트 작업과 같은 인원과 속도로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공사 대금은 32,733,600원 정도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신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공사의 지연이나 차질이 빚어지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의 추가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금원 중 32,733,600원(보통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대체·시공하는 비용)은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의 하자에 의한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또는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에 규정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보수공사의 방치나 지연으로 인해 시공대상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상정해 보면, 위 보수 공사비 중 나머지 40,266,400원(73,000,000원-32,733,600원)은 단순히 하자 있는 레미콘 자체의 회수·대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해 위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시공사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40,266,400원에서 약관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뺀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위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공급한 레미콘에 콘크리트 경화 불량 등의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회답을 하지 않자, 독자적으로 동양중앙연구소에 그 하자의 원인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건물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하자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 건평 4,50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시급한 하자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그 보수공사를 의뢰한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때로서 그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보험자로서의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콘크리트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시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통상적인 시멘트가 아닌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 작업도 병행하여 최대한 빨리 보수공사를 완료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공사비 중 원심 인정의 40,266,400원은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비록 명시적으로 손해방지의무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다고 보여지고, 한편 원심판결 중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시공사에게 발생할 추가 손해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인 양 판시한 부분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관련 약관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부적절한 판시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비 중 40,266,400원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손해방지의무의 개시시기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은 특별약관 제2조 제9호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라 함은 생산물의 공급계약에 따른 급부의무 자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하자보수 공사비 중 40,266,400원은 이와 같은 면책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는 상사채무이고 그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정함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보험금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2. 6. 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인용금원인 금 39,266,400원에 대한 2001. 4.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푼,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보험금】

[공2002.8.15.(160),1810]

【판시사항】

[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80조 제1항 / [2] 상법 제720조 제1항 / [3] 상법 제663조, 제72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공1993상, 68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공1994하, 261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공1996상, 325) /[2]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공1996상, 325) /[3]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공1990, 1364),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판결(공1993상, 229),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778),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판결(공2001상, 117)

【전 문】

【원고,피상고인】 노영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강종표 외 1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3. 13. 선고 2001나589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원고는 1998. 9. 16.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낚시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이 사건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9.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사이에 소외 망 박대영에게 위 낚시터에 대하여 매년 통상적으로 하여오던 시설의 유지·보수공사 중 위 낚시터 주변도로의 평지작업과 준설토의 정리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1일당 20만 원에 위탁한 사실, 망인은 1999. 3. 9. 14:00경 위 낚시터 입구 주변도로 부근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다가 위 굴삭기가 물 속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18:40경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999. 3. 27. 이 사건 사고는 박대영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는 박대영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또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사고도 아니지만 박대영의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대리하여 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가, 박대영의 유족들이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9237호로 1999. 12. 27.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155,534,291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00. 1. 10. 같은 이유를 들면서도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것을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강종표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550만 원 및 성공보수금 1,65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공작물 소유자 내지 관리자 책임 여부 등이 치열하게 다투어져 결국, 위 법원은 2000. 9. 29. 위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유족들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이에 강종표 변호사는 2000. 11. 1. 원고에게 위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청구하였고, 한편 원고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박대영의 응급 후송 및 치료비(긴급조치비용)로 99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긴급조치비용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가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변호사비용은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비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의 보상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바는 있으나 망인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고의 내용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존부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가 시설의 수리·개조·신축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서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의 시설소유자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으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그 소송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보험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원고가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은 위 법조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긴급조치비용도 위 약관규정 및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피고의 보상책임 유무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③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착수금으로 정한 금액,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노력의 정도, 판결 결과, 위 보통약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변호사비용은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점,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피고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거부하고 원고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할 것을 통지한 데에서 비롯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위 변호사 비용 2,200만 원 전액이 위 법조 소정의 방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 필요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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