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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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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보험회사의료자문 대처방법]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부지급통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억울하면 피보험자측이 의료자문을 하거나 보험약관에 규정한 제3자 공동의료자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보험금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27
첨부파일0
조회수
276
내용

[의료자문 보험회사의료자문 대처방법]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부지급통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억울하면 피보험자측이 의료자문을 하거나 보험약관에 규정한 제3자 공동의료자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보험금권리를 찾을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아래에 게시된 바와 같이 정말 정답처럼 일반소비자가 보면 수긍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사망보험금전문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자문의가 의사처럼보이는데 만약 보험회사의료자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했다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자문의가 정신의학교재와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의학적지식을 이용한 자문범위외의 것이 작성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 사건의 경우 자살보험금이나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으로 부지급통보(면책통보)한 경우 본사에 의뢰해서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의뢰해서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과 치열한 분쟁과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사망보험금전문 신체손해사정사 文濟晟


이하 본 손해사정사가 실제 손해사정업무 위임받아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이하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서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료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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