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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인 화장실 내에서 수건보관대 선반(높이 약 188cm)에 멀티탭 전기줄을 걸어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6
첨부파일0
조회수
273
내용

[목맴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인 화장실 내에서 수건보관대 선반(높이 약 188cm)에 멀티탭 전기줄을 걸어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한 사건에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5852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558524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유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7. 16.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1. 1. 3.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0.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1) 보험종목: D보험{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및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등의 특약으로 구성}

(2)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C

(3) 보장내용 중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1억 원,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4) 보험기간: 이 사건 주계약은 종신, 이 사건 특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40년

(5) 보험수익자: C 사망시는 법정상속인

(6) 보험료 : 이 사건 주계약 및 이 사건 특약 등의 특약 합계 월 189,250원, 납입기간 25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주계약에 적용되는 D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특약에 적용되는 무배당재해사망보장특약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 약관'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특약 약관에 기재된 "재해분류표"는 별지 재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재해분류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재해분류표는 그 첫머리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마. C은 2019. 1. 20. 03:15경 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E, F호의 화장실 내에서 수건보관대 선반(높이 약 188cm)에 멀티탭 전기줄을 걸어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하였고(이하 이러한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 C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는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여 내사종결처리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8.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은 이를 거절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재산은 망인의 처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G, H가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 특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이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분류표의 재해인 '17. 기타 불의의 호흡위협(분류코드 W76 기타불의의 목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즉, 비록 망인이 자살하였으나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재해분류표상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2,857,142원(=1억 원×3/7,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이 사건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 즉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만, 피보험자가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정신질환 등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보험사고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인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인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아버지가 폭력·치매증상이 있어 망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동의 아래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입원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충격을 받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한 사실, 망인의 어머니 역시 망인에 대한 의지 및 집착이 심해 망인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낀 사실, 망인의 자녀 중 1명이 뇌병변장애가 있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지만 돈이 모아지지 않는 것에 힘들어 한 사실, 망인이 평소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버지사망에 대한 죄책감, 어머니 부양에 대한 책임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과실주 2병과 맥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살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나 신변에 대한 비관상태를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이 사건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만 

별지 생략

1) 피고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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