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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사우나사망 기저질환자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대중목욕탕인 사우나에 방문 온탕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온탕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직접 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 원인 폐부종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84334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사우나사망 기저질환자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대중목욕탕인 사우나에 방문 온탕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온탕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직접 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 원인 폐부종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가합584334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합58433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피고

1.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2. 대한민국

 

3. G 주식회사

 

4. H 주식회사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5. I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A에게 57,272,727, 원고 B, C, D, E에게 각 38,181,818,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6,818,180, 원고 B, C, D, E에게 각 4,545,455,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3,636,364, 원고 B, C, D, E에게 각 9,090,909,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454,544, 원고 B, C, D, E에게 각 3,636,364, 피고 I단체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F과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 A2011. 4. 6. 피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피보험자를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1. 4. 6.부터 2026. 4. 6.까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K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A2011. 7. 22. 피고 F과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11. 7. 22.부터 2050. 7. 22.까지,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L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위 1)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 보험약관

 

16(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일반상해사망보험금

 

l.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의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한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일반상해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I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피고 대한민국과 보험계약의 체결

 

) 망인은 2011. 4. 6.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지식경제부 소속기관 우정사업본부(20133월경 미래창조과학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고, 20177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가 평일일반재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에버리치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위 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3.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평일에 발생한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은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3) 피고 G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

 

) 망인은 2006. 9. 22. 피고 G과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06. 9. 22.부터 2026. 9. 22.까지, 상해사고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위 3)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사망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1(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5. 피보험자의 질병

 

3(상해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 피고 H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의 체결

 

) 망인은 2014. 4. 23. 피고 H과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4. 4. 23.부터 2024. 4. 23.까지,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위 4)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 피고 I단체와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 A2010. 10. 8. 피고 I단체(이하 '피고 I단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원고 A, 보험기간 2010. 10. 8.부터 9999. 99. 99.까지, 재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M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위 5)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연합회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별표4]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상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사망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한다.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주계약 제15조 관련)

 

사망공제금: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공제금액 및 변동공제금액을 지급

 

[별표3] 재해분류표

 

1.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은 외래의 사고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1) 망인은 2018. 3. 26. 9:50경 집에서 출발하여 대중목욕탕인 N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방문하였고 그곳 온탕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10:20경 온탕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를 통해 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11:58경 사망하였다.

 

2) O병원 의사 P2018. 3. 27.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직접 사인 급성 호흡부전, 선행 원인 폐부종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적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 상속관계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 A3/11, 원고 B, C, D, E은 각 2/11의 지분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내지 을다의 각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의식을 잃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왼쪽 머리를 부딪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목욕탕 내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 또는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I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I단체는 원고 A에게 사망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F의 주장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원고들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으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현재까지도 불명이므로, 망인은 피고 F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망인이 어떠한 사유로 온탕에 떠 있게 되었는지 명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고, 망인이 온탕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망인은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당뇨병으로 인한 심장질환의 발증에 의한 병사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G, H의 주장

 

망인이 외래적 요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거나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은 기왕의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피고 G, H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I단체의 주장

 

망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피고 I단체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28114 판결 참조).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72734 판결 참조),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12241,12258 판결 참조).

 

.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4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8. 3. 26. 9:50경 집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방문하여 온탕에 들어갔고, 같은 목욕탕 내에 열탕에 있던 목격자는 망인이 온탕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로부터 3분쯤 뒤인 2018. 3. 26. 10:20경 온탕에 엎으려 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목격자 등은 119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망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2) 119 구급대원은 2018. 3. 26. 10:22경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0:29 이 사건 사우나에 도착하여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이던 망인을 옮기다가 미끄러지면서 망인의 후두부 출혈이 발생하였고, 망인에게 자동 심장충격기를 부착하여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 및 수액처치 등을 하면서 O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다.

 

3) O병원 의사 Q은 망인이 O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고, 망인의 폐부종의 원인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검 및 법, 의학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뇌 전산화 단층촬영(B-CT)에서 좌측 두부에 부종이 있는 상태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4)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O병원 의사 P2018. 4. 6. 발급한 진료소견서에 "망인은 심폐소생술 후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 전산화 촬영에서 뇌 허혈성 소견외 출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흉부 전산화 촬영에서 심한 폐부종 소견 및 갈비뼈 골절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 전산화 촬영에서는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행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후에 반복되는 심폐소생술 시행하였고, 다장기 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신 분임"으로 기재하였다.

 

5) 한편 망인은 R의원에 내원하여 2010. 6. 17.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2017. 8. 28. 검사상 경도의 경동맥 죽상 경화증이 진단되었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2018. 2. 20. "혈압 121/67mmHg, 혈당 111mg/dL"로 측정되었다.

 

6)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S협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부종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은 기존의 당뇨병, 경동맥 죽상 경화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폐부종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이 외래의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위 각 보험계약상의 상해 또는 재해라거나 망인의 사망이 위 각 보험계약상의 외래의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심장의 병적 상태에 의한 폐부종은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심장판막질환 등 심장의 수축기능이 떨어져 폐혈관 울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 그 밖에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익수(물에 빠짐을 말한다)도 원인이 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우나의 특성상 온탕 수심이 깊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3분 전 망인이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분 내에 목격자가 알지 못하는 외부적 충격으로 망인의 익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후두부에 난 상처는 망인이 심정지 상태로 온탕에서 발견된 이후 망인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이고, 달리 망인이 온탕에 미끄러져 빠질만한 외부적 요인을 찾을 수 없다.

 

3) 고령층에서 온탕의 욕조 환경이 심정지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이차적으로 익수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으로는 온탕 욕조에 오래 머문 경우 열사병 발생으로 인한 의식 저하,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에 따른 실신발생, 치명적인 부정맥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인이 온탕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은 망인이 집에서 출발하여 N사우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경부터 망인이 발견된 10:20까지 사이로 최대한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망인이 온탕 안에 머무른 시간이 더 짧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목격자는 망인이 온탕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로부터 3분쯤 뒤 온탕에 엎으려 떠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보이는데, 망인이 순간적으로 호흡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게 될 만한 다른 외부적 요인을 찾기 어렵다.

 

5) 당뇨병은 급성심정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 인자이고, 경구용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당뇨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는 급성심정지 발생의 위험도가 1.55배 높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익수라는 외래의 사고 이외에 급성관상동맥질환 및 급성 심정지의 위험인자인 당뇨가 공동 원인이 되어 폐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29396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서 있던 시간이 20분가량에 불과하고, 온탕으로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던 점에다가 망인이 급성심정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경도이기는 하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경동맥 죽상 경화증으로 진단받기까지 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망인의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볼 수 있고, 외부적 요인인 온탕에서의 익수는 경미한 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이창원

 

 

 

판사

 

방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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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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