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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교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대기를 하던 중 사망한 사건, 사망원인에 대하여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뇌의 허혈성 손상, 맹장천공에 의한 전체복부의 복막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30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대학교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대기를 하던 중 사망한 사건, 사망원인에 대하여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뇌의 허혈성 손상, 맹장천공에 의한 전체복부의 복막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912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가단19127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C(이하 '망인'이라 한다)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13.부터 2071. 12. 13.까지, 월 보험료는 67,00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 상품인 'D'에 가입하였다.

 

.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음식을 먹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E병원을 거쳐 F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장 천공이 발견되어 수술대기를 하던 중인 2019. 6. 29. 사망하였다.

 

. F대학교 병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중 발생한 뇌의 허혈성 손상, 맹장천공에 의한 전체복부의 복막염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9. 6. 25. 동료와 함께 면 종류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히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 즉 상해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F강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685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질병이 아니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F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기도막힘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기왕의 복부수술로 인한 장유착에 의해 장이 막히면서 다량의 구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외래의 사고라 보기 어렵다.

 

1) 망인에 대한 응급실환자기록지(2호증의 1)에는, 망인은 사고발생일 오전부터 복통 및 설사를 호소하였고, 119 구급차를 통해 E병원에 내원하여 다량의 구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심정지 인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F대학교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망인의 다량의 구토는 장유착에 의해 장이 막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장천공의 원인은 이전 복부 수술에 의한 장유착으로 장으로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한 허혈성괴사라고 소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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