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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우나에 가기 전 망인은 술을 마셨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기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9
첨부파일0
조회수
285
내용

[사우나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우나에 가기 전 망인은 술을 마셨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기재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8가단524310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가단5243105 보험금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 3. 31.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5. 17. 04:50경 F사우나 한증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사우나에 가기 전 망인은 술을 마셨고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부검 소견상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정도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2018. 8. 1.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망인은 특별히 사망할만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주취상태로 고온의 한증막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기왕의 심혈관계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상해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5년 가슴통증이 생긴 이후 2017년부터 그 빈도가 늘어나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사실,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30% 폐색이 확인되었고 심장근육에서 국소적 섬유화가 관찰된 사실, 진료기록을 감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의 G이 '내인성 급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G도 '심장질환이 있던 망인이 고온과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급성 심장사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의료자문 의견서에도 고온의 환경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고온의 환경에서는 심장박동수와 심박출량, 심장의 산소요구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에 병변이 있던 사람에게 갑작스런 심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④ 망인의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 등이 발견되나 이러한 병변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알코올은 심장전도계의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의식수준의 저하를 유발하여 수면상태로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기간 노출될 수 있는 점, ⑥ 부검의는 '망인이 고온과 알코올의 영향 아래에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주취상태로 고온의 한증막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50,000,000원 지급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 1/2)에 해당하는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보험금 청구를 한 2018. 8. 1.부터 3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판사 
명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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