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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물중독사망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판례]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 대법원 2013. 3.28. 선고 2012다114158(본소), 2012다11416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9
첨부파일0
조회수
254
내용

[약물중독사망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패소판례]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14158(본소), 201211416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21141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11416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B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5454(본소), 2011546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보아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질병사망 또는 상해사망의 각 보험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별지 생략

 

 

 

소송경과

광주고등법원 2012.10.31. 20115454

대법원 2013.3.28. 2012114158(본소), 2012114165(반소)

 

 

1개 판례에서 인용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18929 판결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적인 행위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사고로서 이 사건 면책 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병사망A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피보험자의 질병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질병사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114158(본소), 114165(반소) 판결 참조].

 

 

1개 문헌에서 인용

김이수,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초래된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지 여부 - 대법원 2015.6.23. 선고 20155378 판결 -”, 법과 기업 연구 제5권 제3(2015. 12.),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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