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정년퇴직 후 삶에 대한 흥미저하, 의욕저하, 자살사고, 지속적인 우울감, 음주로 만성 알콜중독 및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상속 보험금 문상 등 상세한 유서를 남기고 자택 지하방에서 창문 커텐봉에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054875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첨부파일0
조회수
283
내용

[목맴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정년퇴직 후 삶에 대한 흥미저하, 의욕저하, 자살사고, 지속적인 우울감, 음주로 만성 알콜중독 및 중증우울증으로 입통원치료중 상속 보험금 문상 등 상세한 유서를 남기고 자택 지하방에서 창문 커텐봉에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054875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505487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5,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D(이하 '망인'이라 한다)2011. 8. 19. 피고와 월 보험료 72,000,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시에는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1106) 라이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15조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망인은 2014. 10. 25. 20:20경 자택인 서울 송파구 E, 다동 103호 지하방에서 창문 커텐봉에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었고 같은 날 20:5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통제 불가능한 알코올중독증과 불면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 단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참조).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책 예외사유로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70540, 70557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갑 제4, 5, 6, 8, 11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9년 정년퇴직 후 삶에 대한 흥미저하, 의욕저하, 자살사고, 지속적인 우울감이 발생하였고 이후 매일 음주를 한 사실, 이에 2014. 8. 13.부터 2014. 9. 12.까지 F병원에 만성 알콜중독증,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이 퇴원후에도 가족 몰래 음주를 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어 2014. 9. 23.부터 2014. 10. 20.까지 F병원에 재입원된 사실, 망인은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2014. 10. 20. 망인과 배우자인 원고 A의 요구로 퇴원한 사실, 망인이 퇴원 후 가족의 통제 하에도 2일간 음주를 하였으며 넷째 날에 불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면책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은 자살 전날인 2014. 10. 24.경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옛 직장동료들에게 '그 동안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0. 25. 목을 맬 끈을 준비하여 자택 지하방으로 내려 갔고, 커텐봉에 준비한 끈으로 목을 매었다.

 

망인은 배우자와 딸들인 원고들에게 다이어리 노트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미안하다. 문상자체는 절대 받지 말아라. 이제는 가네. 살아줘서 고맙다. 다시 한번 보험... 든 것 확인하며, 모든 유산, 상속문제는 알아서 하라. 절대 아빠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못난 아bb}가 미안하다' 등이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외래의 요인이 사망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원인에 불과하였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준비하면서 그 전날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하고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그 유서 내용에서 미안함과 재산과 상속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을 보면 망인의 알콜중독증 및 우울증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0

[출산중 산모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산모가 자연분만중 태아가 위험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후 복강내출혈 등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발행된 사건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분쟁되었던 약관규정은 보험금부지급사유인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제왕절개포함) 관련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7

[목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콜의존 우울증 암통증 등으로 목맴자살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자살도구를 준비하고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여 고의이므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신미약을 입증하여 재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9

자살 보험금 전문 /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소비자측 보상경력 2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