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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우울증증세 불면증으로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으며,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문틈을 막은 후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사건, 시체검안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외인사,,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0
첨부파일0
조회수
258
내용

[번개탄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우울증증세 불면증으로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으며,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문틈을 막은 후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사건, 시체검안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외인사,, 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

 

 

 

사 건

2016가단24767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 B2011. 10.경 피고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내용

 

보험계약자 : 원고 B

 

보험계약기간 : 2011. 10. 17.부터 2087. 10. 27.까지

 

피보험자 : C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 : 1억 원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의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 사건 보험의 보통약관 제18(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원고들의 아들인 C2016. 2. 16. 14:00경 여인숙 화장실 내에서 접착용 테이프, 물 묻은 휴지 등으로 문틈을 막은 후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D병원 의사 E2016. 2. 16. C에 대하여 행한 시체검안결과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이다.

 

. 원고 B2016. 4. 7. 피고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C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보험금 발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망인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 제18조에 따라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

 

.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2)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2016. 2. 12. 우울증 증세를 동반한 불면증을 원인으로 F 내과의원에서 7일치의 졸피람정 처방을 받은 사실, 망인이 사망한 화장실 내에 빈 소주병 2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2016. 2. 12. 이전에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할 즈음 자살의 기미가 보인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친구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및 망인이 자살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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