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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13]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3
첨부파일0
조회수
128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13]대법원 1995. 4. 25. 선고 9427151 판결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27151 판결 [손해배상()] [1995.6.1.(993),1939]

판시사항

.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내출혈을 의심하고 수혈을 통하여 혈압을 끌어 올리는 한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강천자,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위한 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하대정맥 파열 등으로 인한 과도출혈로 사망한 경우, 담당의사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판결요지

.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초음파검사를 하려 하였던 시점에서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급히 개복수술을 하여 본 결과, 하대정맥 및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환자가 외형상 위독한 상태가 아닌데도 각종 검사기법을 통한 원인규명을 생략한 채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새벽 230분경부터 530분 경사이의 인적·물적 조건 아래에서 개복수술부터 시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담당의사들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 751

참조판례

. 대법원 1984.6.12. 선고 823199 판결(1984,1320), 1987.1.20. 선고 86다카1469 판결(1987,364) / . 대법원 1994.4.15. 선고 9225885 판결(1994,1434), 1994.4.15. 선고 9360953 판결(1994,1440), 1995.1.20. 선고 943421 판결(1995,885)

원고, 상고인

김태봉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피고, 피상고인

한창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왕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285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망 김병철의 혈액형은 오(0)형이 아니라, 에이(A)형이라고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수혈상의 과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피고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 산하의 구미순천향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최고혈압이 60에 지나지 아니할 정도로 극히 낮은 상태였는데, 위 병원에서 320ml들이 혈액 4봉지를 수혈받은 끝에 2시간여 만에 정상혈압으로 돌아 오게 된 것이라면(위 망인의 동생인 소외 김병수도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 병원측으로부터 위 망인의 혈압이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었다고 시인하고 있다) 통상 혈액형이 다른 혈액에 의한 부적합수혈의 경우에는 약 200ml 정도의 수혈만으로 쇼크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위 망인의 사인을 부적합수혈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저지른 위 김병철이 이 사건 당일 새벽 01: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오자, 위 병원 당직인턴이던 소외 안창훈과 당직의사이던 소외 김도관은 위 김병철이 가볍게 다리부분의 통증 및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은 없는데도 최고혈압이 60으로 극히 낮은 상태에 있어 내출혈을 의심하고, 우선 정상혈압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 임상병리사인 피고 박창수의 혈액검사를 거쳐 수혈을 실시하여 04:50경에 이르러 위 김병철의 혈압을 최고 120, 최저 60의 정상상태로 회복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위 의사들은 02:30경 자택에 있던 위 병원 외과과장인 피고 한창규에게 위 김병철의 상태를 전화로 보고하여 그의 지시로 복강내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복강천자를 실시한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위 김병철의 소변에서 계속 피가 섞여 나오므로 이를 다시 위 한창규에게 보고하자 위 한창규는 후복강쪽의 출혈을 의심하고 자택에 있던 위 병원 비뇨기과과장인 소외 박우순에게 위 김병철의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박우순이 그에 따라 곧바로 병원으로 나와 위 김병철의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방광에는 이상이 없고, 신장에만 약간의 손상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와 다시 복강천자를 실시하였지만 역시 음성으로 나왔으며, 그에 따라 05:30경 위 한창규의 지시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김병철을 중환자실로 옮겨 초음파검사를 준비하던 중 위 김병철의 동생인 소외 김병수가 위 김병철의 혈액형과 그에게 수혈중인 혈액의 혈액형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여 와 부득이 위 김병철의 혈액형을 다시 검사하기 위하여 수혈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 혈액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07:25경부터 수혈을 재개하였으나, 위 김병철은 09:30경부터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할 겨를도 없이 출혈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급히 그를 수술실로 옮겨 수혈을 계속하면서 개복수술을 하여 본 결과 그는 하대정맥이 찢어지고 총장골동맥이 파열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과도한 출혈로 결국 12:35경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위 김병철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대한 특수검사를 실시하고, 그래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초음파검사를 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의사들에게 요구되는 극히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의사들에게 환자가 외형상 위독한 상태가 아닌데도 각종 검사기법을 통한 원인규명을 생략한 채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의 동의도 없이 새벽 0230분경부터 0530분경 사이의 인적, 물적 조건 아래에서 개복수술부터 시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내출혈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점에 대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소론과 같이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侵襲)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 김병철이 수혈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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