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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12]서울고등법원 2010. 7. 29. 선고 2009나119926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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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
내용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의료사고 판례 912]서울고등법원 2010. 7. 29. 선고 2009나119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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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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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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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7. 29. 선고 2009나1199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정○○ (▒▒▒▒▒▒-▒▒▒▒▒▒▒) 

포항시 ○구 ○○동 ○-○○○ ○○빌라 ○동 ○○○호 

2. 정▒▒ (▒▒▒▒▒▒-▒▒▒▒▒▒▒) 

포항시 ○구 ○○동 ○○ 

3. 정▲▲ (▒▒▒▒▒▒-▒▒▒▒▒▒▒) 

포항시 ○구 ○○동 ○○-○○ 

4. 정▼▼ (▒▒▒▒▒▒-▒▒▒▒▒▒▒) 

광주시 ○○동 산○○-○○ 

5. 정●● (▒▒▒▒▒▒-▒▒▒▒▒▒▒) 

포항시 ○구 ○○읍 ○○리 ○○○ 

6. 정■■ (▒▒▒▒▒▒-▒▒▒▒▒▒▒) 

포항시 ○구 ○○동 ○○○○-○ ○○○○맨션○차 ○○○동 

○○○호 

7. 정▶▶ (▒▒▒▒▒▒-▒▒▒▒▒▒▒) 

포항시 ○구 ○○읍 ○○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희수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65671 판결

변론종결

2010. 5. 20.

판결선고

2010. 7.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 정○○에게 97,115,888원, 원고 정▒▒, 정▲▲, 정▼▼, 정●●, 정■

■, 정▶▶에게 각 11,790,6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6. 3. 28.부터 2010. 7.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정○○에게 180,000,000원, 원고 정▒▒, 정▲▲,정▼▼, 정●●, 정■■, 정▶▶에게 각 2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6. 3.28.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정○○은 망 정◆◆(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아버지이고, 망인의 어머니김○○는 1992. 5. 10. 사망하였으며, 원고 정▒▒, 정▲▲, 정▼▼, 정●●, 정■■, 정▶▶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나. 망인의 입대 및 훈련과정

(1) 망인은 1953. 3. 5.생으로서, 1976. 2. 21. 피고 산하의 해군 제1해병사단 방위교육대에 방위 14기로 입대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이라는 종교단체의 신자로서 그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였다. 이에 망인은 1976. 2. 25.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1976. 3. 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방위교육대로 복귀한 다음 1976. 3. 27.교육훈련을 마쳤다.

(2) 그 과정에서 망인은 피고 소속 군인들로부터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는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무대에 후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훈련 중망인을 면회하였던 원고 정○○, 같은 종교단체의 신도인 서○○는 망인의 안면부 등이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망인이 교육을 마치는 날 망인을 마중하러 갔던친구 문○○는 망인의 전신이 심하게 부어있고 안면부, 대퇴부 등에 타박상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망인은 서○○에게 ‘훈련과정을 못 견딜 지경이다’라는 취지로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종전 건강상태

(1) 망인은 교육훈련을 마친 1976. 3. 27. 귀가하여 피를 토하다가 1976. 3. 28.04:00경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76. 3. 28. 12:40경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원고 정○○에게 ‘피고 소속 군인들로부터 막무가내로 구타 등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한편, 망인은 입대 전에는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다.

라. 군부대 측의 조사 및 이후의 사정

(1) 당시 ○○의료원 담당의사 장○○는 군부대 측에 ‘외부 상처는 전혀 없으며 전신이 많이 부어있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군부대 헌병대 수사과 중사인 이▒▒은 망인이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군부대에 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군부대 측은 1976. 3. 29. ‘망인이 사인 불상으로 병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2) 이에 유족들은 망인에 대한 장례를 거부하면서 군부대 측에 사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고, 군부대 측은 1976. 3. 3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료원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그 다음날인 1976. 3. 31. 망인을 화장하였다. 당시 ○○의료원 의사 변○○은 1976. 3. 31. ‘선행사인은 알 수 없지만 직접사인과 중간사인은폐부종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며, 군부대 측은 ‘망인이 병사하였다’고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폐부종은 주로 심장기능이 악화되어 폐포 안에 액체가 고일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사망에 이르는 기저 원인일 뿐 의학적인 사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3) 이후 군부대 측은 원고 정○○에게 위로금 120,000원을 지급한 후 1976. 8.26.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치하였다.

마.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1) 서○○는 2006. 12. 25.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인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10. 29. 당시 자료를 기초로 조사한 결과 ‘망인은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집총거부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신병교육대 등에서6주에 걸쳐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신병교육대를 퇴소하였고 결국 가혹행위로 인한 목또는 폐 부위 좌상에 따른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군인들이 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입소한 망인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못한 채 무단 방치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의무가 있는 피고가무려 32년간이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축소·은폐함으로써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과 망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망인의 일실수입 218,069,924원, 위자료 5,000만 원, 원고정○○ 및 망 김○○의 위자료 각 2,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만 원중 일부 청구액으로서 원고 정○○에게 180,000,000원(상속액 포함), 원고 정▒▒, 정▲▲, 정▼▼, 정●●, 정■■, 정▶▶에게 각 21,000,000원(상속액 포함)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군인들은 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입소한 망인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고, 소속 부대관계자는 망인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를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도 못한 채 무단 방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방위교육대를 퇴소하게 하여 퇴소 다음날인 1976.3. 28. 결국 가혹행위로 인한 목 또는 폐 부위 좌상에 따른 출혈로 사망하게 함으로써,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망인과 유족들인 위 김○○ 및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과위 김○○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는, 망인과 위 김○○ 및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7.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예산회계법은 제71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이사건 소는 망인이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10. 29. 피고 소속 군인들의 가혹행위 및 무단방치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진상을 밝히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권리를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위 주장과같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비로소 피고 소속 군인들의 가혹행위 및 무단방치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이전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다시, 피고가 진실을 은폐·축소하여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 내지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또는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라는 종교단체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976. 2. 25.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1976. 3. 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방위교육대로 복귀한 다음 1976. 3. 27. 교육훈련을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군인들로부터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는 등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무대에 후송되기도 하였던 점, ② 그로인하여 평소에는 건강하였던 망인이 훈련과정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인 1976. 3. 28.바로 사망한 점, ③ 소속 군부대 측으로서는 망인의 사인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처벌하며 유족들에게 이를 명백히 밝히고 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오히려 당시 군부대 헌병대 수사과중사인 이▒▒은 망인이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군부대에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군부대 측은1976. 3. 29. ‘망인이 사인 불상으로 병사하였다’고 결론지은 점, ④ 이에 유족들이 망인에 대한 장례를 거부하면서 군부대 측에 사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군부대 측은1976. 3. 3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료원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그 다음날인 1976. 3. 31. 망인을 화장하고는 ‘망인이 병사하였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내려,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방위 교육훈련을위해 방위교육대에 입소한 망인에 대해 소속 군인들이 가혹행위를 하여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하여, 군부대 측이 사인을 은폐하고 군 헌병대 소속 수사관이 관련자들에 대한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경우, 유족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사인및 진상을 밝히기는 결코 쉽지 않은 점, ⑥ 위와 같이 망인의 유족들이 사인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측은 ‘망인이 병사하였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유족들로 하여금 국가배상법에 따른손해배상청구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게 한 결과가 된 점, ⑦ 그리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망인이사망한 이유에 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국가 및 소속 군인들이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단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계산은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망인의 일실수입

①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직업, 소득, 가동기간 등

망인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으므로 그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도시지역 일용노동자의 노임단가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군 복무 후(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36개월로 보아 계산함) 60세에 달하는 날까지 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다.

③ 생계비 : 수입의 1/3 공제

④ 계산 : 위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81,859,81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위자료

① 참작사유 : 망인과 위 김○○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의 직업 및 교육정도,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 결정금액

망인 : 50,000,000원

원고 정○○, 김○○ : 각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1,000,000원

(3) 손해액의 계산

① 망인 : 131,859,814원(= 재산상 손해 81,859,814원 + 위자료 50,000,000원)

② 원고 정○○, 김○○ : 각 15,000,000원

③ 나머지 원고들 : 각 1,000,000원

(4) 상속관계

① 망인의 손해액은 원고 정○○과 김○○가 각 1/2의 비율로 각 65,929,907원(= 131,859,814원 × 1/2)씩을 상속하였다.

② 이후 김○○가 1992. 5. 10. 사망함에 따라 김○○의 손해액 80,929,907원(=65,929,907원 + 15,000,000원)은, 원고 정○○이 상속지분 3/15에 해당하는 16,185,981원(= 80,929,907원 × 3/15)을, 나머지 원고들이 각 상속지분 2/15에 해당하는 각10,790,654원(= 80,929,907원 × 2/15)씩을 상속하였다.

(5) 원고별 인용금액

① 원고 정○○ : 97,115,888원(= 65,929,907 + 15,000,000 + 16,185,981)

② 나머지 원고들 : 각 11,790,654원(= 1,000,000 + 10,790,654)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에게 97,115,888원, 원고 정▒▒, 정▲▲, 정▼▼, 정●●, 정■■, 정▶▶에게 각 11,790,6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1976.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7.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판사 
문유석 
 
판사 
조우연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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