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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나51785 자살보험금 패소, , 우울증과 알콜의존으로 치료받던중 사망 직전에 망인의 부모와 누나에게 전화로 울면서 ‘보고싶다’, ‘미안하다, 죽고싶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모친식당건물 계단의 난간에 자신의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 패소한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첨부파일0
조회수
190
내용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151785 보험금 판결, , 우울증과 알콜의존으로 치료받던중 사망 직전에 망인의 부모와 누나에게 전화로 울면서 보고싶다’, ‘미안하다, 죽고싶다’, ‘엄마를 부탁한다

말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모친식당건물 계단의 난간에 자신의 패딩 점퍼로 목을 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사망 패소한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 202151785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23021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패딩 점퍼패딩 조끼로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를 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

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

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

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

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9777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80934, 200980941(반소) 판결 및 위 판결의

하급심판결 참조]. 3)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망 당시 만 25세였던 망

인은 만 14세이던 2010년경 우울증 진단하에 진료를 받은 사실, 22세가 되어갈

무렵이던 2016년경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중의 우울에피소드진단으로 진료를 받

았고, ‘주요우울병’, ‘상세불명의 강박장애로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소견상 망인은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 24세이던 2018. 11.중등도 우울에피소드진단으로 진료를 받았고, ‘우울증’, ‘알코올 의존진단을 받았으며, ‘임상증

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고 병식(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서 보다 집중적인

치료(입원치료 등)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은 사실, 망인은 2018. 11. 7.

료를 받을 당시 술에 의존”, “취해서 폭력적”,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등의 발언

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망인은 만 24세이던 2018. 10. 11. 오른쪽 다리 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2019년 물품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만두고 2019. 5. 14.

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E 병원에서 2019. 5. 28. 수술을 받고 2019. 7. 2.까지 진료를

받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2019. 10. 4.경 통증악화로 다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물품배송일을 하다가 그만둔 후 보험회사에 취직하였다가 사망 보름

전쯤에는 보험회사 일을 그만두고 허리통증으로 집에서 쉬면서 모친인 원고 B의 김밥

가게 일을 도우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사망할 당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

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19. 11. 22.

22:00경부터 2019. 11. 23. 02:30경까지 F, F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소주(참이슬 후레

) 8병을 나누어 마셨고, 맥주 1캔을 마신 사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1. 23. 03:10경에서 07:10경 사이에 망인의 모친인 원고 B의 김밥 가게가 있는 건물

G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있는 난간에 패딩 조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 등

이 인정되는 바, 결국 망인이 2010년경부터 시작된 우울증이 위 사망 당시 여러 요인

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투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단지 우울증 증세가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진료 내역에서 환각, 망상, 정신병적

착란증상 등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사망한 해인 2019년경 물품배송일을 하거나 보험회사에 근무하기도 하였고, 원고 B의 김밥 가게를 돕는 등 사회

생활을 하기도 하였던 점, 사망 직전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 망인의 누나인 H 등과

차례로 통화를 하였는데, 울면서 보고싶다’, ‘미안하다, 죽고싶다’, ‘엄마를 부탁한다

말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

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자살하기 위해 택한 방식은 건물 1층과 2

사이에 있는 계단의 난간에 자신의 패딩 점퍼로 목을 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전에 매

듭을 묶는 등 미리 생각을 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방법이고, 망인은 발견 당시 발

이 공중에 떠 있기는 하였으나, 목을 맨 높이가 높지 않아 목이 졸려가는 과정에서 중

간에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자살 기도가 여타

의 다른 자살 기도 방식들(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보이는 물건으로 자해하는 등)과 비

교해볼 때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많은 자살이 대개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그 상태 때문에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또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고통, 신체적·경제적 상황 등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

하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박미영

판사 최민혜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9112638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피보험자가 혼합형우울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증상을 동반한 중증우울증 등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문틀에 넥테이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고로서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 입증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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