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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중증우울증 유서작성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자살 인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4
첨부파일0
조회수
248
내용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241493 판결 [중증우울증 유서작성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자살 인정한 상해사망보험금 판결]


사 건

2022241493 보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1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외 3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13318 판결

 

판결선고

2022.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1270555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등 참조).

 

. 신체적 및 정신적, 행동적인 변화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심한 경우는 기분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우울장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우울한 상태란 사고의 형태나 흐름, 사고의 내용,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며, 이렇게 기분의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정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우울삽화(Depressive episode)라고 하며, 정도가 심한 삽화를 주요우울삽화라고 하여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로 진단한다.

 

.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매뉴얼 제5(DSM-5)에 의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나 자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주요우울장애의 증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위 DSM-5에서 언급한 증상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우울장애를 경도, 중등도, 고도(중증)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울병 에피소드가 뚜렷하며 의기소침, 특히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충동이나 행위가 일반적이며 많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고도(중증)로 보고 있다.

 

. 위와 같이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 등 참조).

 

.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각 감정기관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의견이 기재된 서면이 서증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으려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236378 판결 등 참조). 2. . 원심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28136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망인은 20182회 자살 시도를 하여 그 무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18. 12. 6. (병원명 1 생략)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3일 후 살던 집에서 수면유도제 수십 알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명 2 생략)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망인이 2018. 12. 6.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약 처방을 받은 (병원명 1 생략)이 제1심법원에 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정신과적 병명은 모르고 2018. 12. 6. 내원 당시 추정진단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였으며, 망인의 병적 상태를 상, , 하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2) 그러나 망인은 사업상 채무 때문에 사망 1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비교적 사소한 사건으로 2018. 8.경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직하면서 경제적 곤궁이 심해졌다. 망인은 2018년 추석 연휴(2018. 9. 23.부터 2018. 9. 26.까지)를 전후하여 2회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그 때마다 수면유도제, 감기약 등을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이혼한 전처에게 보냈다. 망인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고 약 2개월 후인 2018. 12. 6. (병원명 1 생략)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따른 약을 처방받았으나 불과 3일 후인 2018. 12. 9. 새벽 2시경 수면유도제를 수십 알 복용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누나에게 보내는 등 다시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망인을 찾아 온 누나에게 발견되어 (병원명 2 생략)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병원명 2 생략)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으로부터 '2018. 9.경부터 무기력과 우울증세가 나타났다'는 진술 등을 청취하고 망인에게 조현병, 환청 등 다른 증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하였으며, 약물치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보호자의 24시간 감시 필요성을 망인 등에게 설명하였다. 당시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되었고, 응급의료센터 망인의 퇴실기록지에도 진단명 '주요우울장애(Majordepressive disorder)상병코드 'F32.2'로 기재되어 있다.

 

3) (병원명 1 생략)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객관적인 상태 및 (병원명 1 생략)에서 망인을 진료한 의사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라는 상병코드(F412)를 기재하여 처방까지 한 사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4) 오히려 망인은 그 직후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되었고, 당시 밝혀진 망인의 이력과 증상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의 정도가 '중증''주요우울장애' 진단에 부합한다.

 

5) 이와 같이 망인이 2018. 8.경부터 실직 등 주변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2019. 2.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6)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망인의 거듭되는 자살 시도와 심각한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진단을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

 

7)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은 그 이전에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누나, 전처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도저히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살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고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자살 과정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보험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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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과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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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www.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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