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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AIA생명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2020 (판매채널: 설계사) 상품특징 상품안내장 보험약관 건강·상해보장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대중교통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4
내용

AIA생명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2020 (판매채널: 설계사) 상품특징 상품안내장 보험약관 건강·상해보장 사인미상 병사 외인사 심신상실자살 대중교통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상품특징

보험료 변동없는 비갱신 건강보험!(단, 갱신형 특약의 경우 보험료 변동가능)
다양한 특약으로 실속있게 골라담는 맞춤 설계!(2형/3형에 한함)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상품특징 만15~7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증치매 등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보험료 변동없이 90세까지 보장(2형/3형에 한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형 가입 시 중증치매까지 보장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시
진단급여금의 50%만 지급, 중증치매의 경우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장)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후 생존시,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생활자금 지급(특약 가입시)
(5년마다 갱신,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시 50% 지급)
각종 질병/재해에 대한 입원 및 수술, 사망까지 다양한 특약을 통해 하나로 종합 보장!



1형(만기환급형), 2형(순수보장형), 3형(치매추가형)
부가가능특약 (무) 실속 하나로 재해사망특약,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무) 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실(무속) 하나로 정기특약, (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 신 질병입원특약II(갱신형), (무) 신 재해입원특약II(갱신형), (무) 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무) 신
고특액약암(갱신형), (무) 신 암사망특약(갱신형), (무) 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 고도장해특약,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안(무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주계약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400구좌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미만 2,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이후 4,000만원
뇌출혈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미만 2,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이후 4,000만원
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3형(치매추가형)에 한하여 지급)
계약일부터 2년미만 1,000만원
계약일부터 2년이후 2,000만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 한하여 지급)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의 100%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중증(重症)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중 증(重症)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다만, “중증(重症)치매상태”의 경우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다만, 3형(치매추가형)에 한함)로 진단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기간 만료시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장해분류표 및 장해지급률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특약 보장내용
기준 : (무) 실속 하나로 재해사망특약 300구좌,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6구좌,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 10구좌, (무) 실속 하나로 재해수술특약 20구좌,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 200
구좌, (무)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 1억원, (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 신 질병입원특약II(갱신형) 10구좌, (무) 신 재해입원특약II(갱신형) 10구좌, (무) 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 400구
좌, (무) 신 고액암특약(갱신형) 50구좌, (무) 신 암사망특약(갱신형) 30구좌, (무) 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 30구좌,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100구좌, (무) 고도장해특약 20구좌,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급부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 실속 하나로
재해사망특약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6,000만원
만기환급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다만, 1형(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특약 보험료의 100%


• 주계약을 90세 만기로 가입한 경우라도,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80세만기입니다. 상품가입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은 최대 90세만기입니다. 또한,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은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90세까지 갱신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기간 만료시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드립니다. (단, 1형(만기환급형)에 한하여 지급
• (무) 실속 하나로 대중교통사망특약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교 통승용구를 말합니다. (항공기, 지하철/전철, 기차, 버스(전세버스 및 셔틀버스 제외),
택시(랜터카 제외), 여객선)
•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은 약관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을 말합니다.
• (무) 실속 하나로 중대한 수술특약의 경우, 중대한수술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의 경우, 1~5종 수술분류표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 실속 하나로 수술특약에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경 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무)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무) 신 질병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 신 재해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재해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무) 재해골절특약Ⅱ(갱신형)의 경우, 특약의 보험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합 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 및
고액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 신 암진단특약Ⅳ(갱신형)에서 "일반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특정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무) 신 고액암특약(갱신형)에서 "고액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고액치료비 관련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무) 신 고액암특약(갱신형), (무) 신 암사망특약(갱신형)은 (무) 신 암진단특약IV(갱신형)을 동시에 부가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55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진단확정일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최초로 진단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 지급해당일은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하는 매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2대질병생활자금의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보 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특 약의 보험기간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그날부터 5년으로합 니다.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피 보험자가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하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대질병생활자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질병에 해당하는 2대질병생활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 고도장해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무) 실속 하나로 정기특약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손 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경도 이상의 치매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있 습니다.
•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의 경우,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무) 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무) 2대질병
생활자금특약(갱신형)
2대질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진단확정일(이하, 2대질병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2대질병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2대질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5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2대질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월 100만원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5년(6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무) 고도장해특약 고도장해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무) 안심 치매진단특약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무)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4,000만원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급부명 지급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에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라 함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또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무)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출처 http://www.a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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