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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2020 상품안내장 보험약관 심신상실자살 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4
내용

푸르덴셜생명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2020 상품안내장 보험약관 심신상실자살 사망보험금



상품특징

상품 특징

달러 자산으로 평생 사망에 대비하고 은퇴 후에는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한 종신보험
보다 자세한 보장 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은 상품 약관 및 상품안내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달러로 원화상품 대비 높은 적용이율을 통한 충분한 보장

    달러로 원화상품 대비 높은 적용이율을 통한 충분한 보장

    •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은 2019년 8월 1일 기준 자사 판매 중인 원화상품 대비 높은 3.2%의 보험료 산출 적용이율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망보장 준비 가능
      (본 적용이율은 보험료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을 말하며, 은행의 예·적금 금리 또는 펀드 수익률 등과는 다릅니다.)
    • 가입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사망보험금 보장
    • 예기치 못한 불의의 상황 시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상품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기능으로 은퇴 이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기능으로 은퇴 이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 노후소득 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노후소득 개시 나이부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매년 자동 감액하여 감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노후소득으로 노후소득지급기간 동안 선지급 가능
    • 가입 당시 연금전환특약 활용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 라이프 사이클 변화에 따라 해지환급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 전환 가능
  • 달러 자산을 활용한 생애 자산 마련

    달러 자산을 활용한 생애 자산 마련

    • 달러 자산을 활용한 사망보장과 노후자금(노후소득 선지급시) 마련
    • 효과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달러로 노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자녀를 위한 유학자금 및 해외여행 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니즈 충족 가능
  • 달러유니버셜특약을 활용해 자산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부가가능특약)

    달러유니버셜특약을 활용해 자산의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부가가능특약)

    •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 주계약 보험료 총 납입액의 100% 한도로 주계약 보험기간동안 추가 납입 가능(중도 인출이 있었을 경우, 인출금액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추가납입보험료의 0.5%를 계약관리비용으로 부과
    • 단, 미국 고채 수익률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1.0%)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의 연간납입한도가 축소될 수 있음
    • 긴급 자금 필요시, 회당 $100 이상, $10 단위로 또는 추가 적립금 전액을 중도인출 가능(연 12회까지 인출 가능, 달러 또는 원화(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Ⅱ 부가시)로 인출 가능)
    • 연 4회 인출 수수료 면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 중 적은 금액)
    • 원화 고정납입 옵션으로 고정보험료를 납입, 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납입 보험료 변동에 대한 불편함 감소(달러유니버셜특약 부가시)
    • 원화 환산납입서비스특약Ⅱ와 달러 유니버셜특약이 모두 부가된 경우, 원화 고정납입옵션을 신청 가능
    • 달러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납입 필요
  • 세액공제 및 상속세공제 혜택

    세액공제 및 상속세공제 혜택

    • 연간 납입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에 대해 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혜택
    • 사망보험금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순 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공제)을 2억원 한도로 공제
    • 세제 관련 법규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및 할인

    보험료 납입면제 및 할인

    •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100,000달러 이상 보험 가입금액으로 가입 시 보험료 할인
    •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입 시 1% 할인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 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Ⅱ는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은 원화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Ⅱ를 이용하여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통화를 원화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달러평생보장보험은 세법 상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관련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달러유니버셜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세법 상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보험차익비과세 한도에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SM-1909008-3-1


가입안내
도해도
•보험기간 : 종신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1. 노후소득 선지급 미신청시 _ 상속재원으로 활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 최저 50,000달러 이상
•지급기준
•보험료 납입면제 :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시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 금액(보험료, 보
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II가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
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II를 이용하여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알아두실 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평생보장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3. 기존계약 해지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해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단,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6.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구안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보험료 자동납부제도 안내
• 보험료 자동납부란 별도의 고지서 발행 없이 보험료 납부자의 예금 구좌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험료를 인출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려면 당사 또는 거래은행의 자동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거나, 당사 CS Center(1588-3374/080-928-3838)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8.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9.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푸르덴셜생명 CS Center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262-6565)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KEB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출처 http://www.prudenti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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