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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 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첨부파일0
조회수
248
내용

[처브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 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 1801


  • 보험가입이 어려운 나이도, 약을 드시거나 아프신분들도 무진단, 무심사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시니어 전용 보험상품
  • 상해 또는 질병(특약 가입 시)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장금 지급
  • 무배당 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1801 1종은 건강검진이나 보험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보험심사를 통해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무배당 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1801 2종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배당 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1801 2종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무심사 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선택 특약

    무심사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1종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종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3)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 1801


    (무)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 1801


  • 보험가입이 어려운 나이도, 약을 드시거나 아프신분들도 무진단, 무심사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시니어 전용 보험상품
  • 상해 또는 질병(특약 가입 시)으로 인한 사망 시 사망보장금 지급
  • 무배당 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1801 1종은 건강검진이나 보험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보험심사를 통해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무배당 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1801 2종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배당 Chubb 무심사 시니어안심보험1801 2종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무심사 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선택 특약

    무심사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단,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1종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종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3)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안내

    보험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5년만기

    50세 ~ 75세

    전기납

    월납/연납

    7년만기

    50세 ~ 73세

    10년만기

    50세 ~ 70세

     

    보험료 예시표

    기준: A플랜,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

    60세

    65세

    70세

    60세

    65세

    70세

    기본계약(무심사 상해사망보장)

    1,000만원

    1,435

    1,435

    1,435

    1,282

    1,286

    1,286

    무심사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500만원

    23,689

    31,800

    41,809

    9,003

    13,471

    20,723

    합계

     

    25,120

    33,240

    43,240

    10,290

    14,760

    21,010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60 세, A플랜(기본계약(무심사 상해사망보장) 1,000만원, 무심사 질병사망보장특별약관 5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25,120원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

    301,440

    51,088

    16.9

    3

    904,320

    299,172

    33.1

    5

    1,507,200

    330,281

    21.9

    7

    2,110,080

    293,507

    13.9

    10

    3,014,400

    -

    0.0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무심사 보험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및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 부산지원 (051)606-1701 /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 대전지원 (042)479-5151~4 / 대전지원 (042)479-5151~4 / 제주지원 (064)746-4200 / 전주지원 (063) 250-5000 / 춘천지원 (033)250-2800 / 충주지원 (043)857-9104 / 강릉지원 (033)642-1902 / 창원지원 (055)716-2300 / 인천지원(032)715-4807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9층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및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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