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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5
첨부파일0
조회수
378
내용

[에이스손해보험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801 2018 상품보험금안내 에이스손해보험 chubb 처브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수면제 마약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801


• 하나의 보험으로 치아 보장과 함께 눈, 코, 귀, 입에 대한 실속 있는 보장(특약 가입 시)
• 특정 백내장을 포함한 실명관련특정질환(녹내장, 황반변성)수술 부터 안경파손비용까지 폭넓고  실속 있게 보장 (특약 가입 시)
•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난청수술, 중이염 수술 시 정액 보장
•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은 물론 ‘외모 추상장해’ 시 상해추상장해 보험금을 지급
• 자주 받는 치과치료 받을 때마다 각각 정액보장
•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일부 갱신형 특약 제외됨)


기본계약(상해사망,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출처 : 에이스손해보험 처브 chubb www2.chubb.com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801

 

• 하나의 보험으로 치아 보장과 함께 눈, 코, 귀, 입에 대한 실속 있는 보장(특약 가입 시)
• 특정 백내장을 포함한 실명관련특정질환(녹내장, 황반변성)수술 부터 안경파손비용까지 폭넓고  실속 있게 보장 (특약 가입 시)
• 만성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그리고 난청수술, 중이염 수술 시 정액 보장
• 상해로 인한 얼굴 성형 수술은 물론 ‘외모 추상장해’ 시 상해추상장해 보험금을 지급
• 자주 받는 치과치료 받을 때마다 각각 정액보장
• 매년 보험료 갱신 없이 만기 시 까지 처음 보험료 그대로 유지 (일부 갱신형 특약 제외됨)

보장내용

(무)Chubb 이목구비보장보험 1801 기본형Ⅰ 1종

기본계약(치아치료보장)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치석제거(스케일링)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만원

컴퍼짓레진 직접충전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컴퍼짓레진직접충전 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5만원

골드인레이/온레이 충전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골드인레이/온레이충전 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0만원

기타간접충전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기타간접충전 치료를 받은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0만원

크라운치료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5만원

보철치료보장

가철성의치

(틀니)

보철물당 (연간 1회 한도)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20만원

(질병의 경우 2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0만원

(질병의 경우 2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계약일부터 2년미만 연간 3개 한도,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 질병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10만원

(질병의 경우 2년 미만 상기금액의 50%) 

 

기본계약(상해사망,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끝난 때 (다만,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및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30만원

일반상해사망

상해로 사망 시

1억원

일반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억원X지급률

일반상해추상후유장해

상해로 장해분류표의 ‘외모의 추상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1억원X지급률

특정백내장수술

「특정백내장」으로 수술 시

50만원(계약일부터 2년 미만 시 50%)

실명관련특정질환수술

「실명관련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100만원(계약일부터 2년 미만 시 50%)

특정안검질환수술

「특정안검질환」으로 수술 시

5만원

청각특정질환수술

「청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20만원

후각특정질환수술

「후각특정질환」으로 수술 시

20만원

피부질환수술

「피부질환」으로 수술 시

10만원

외모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외모특정상해」로 수술 시

1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 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시

입원 1일당
5만원(180일 한도)

골절진단

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5만원

두개골/안면골 골절진단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 시

45만원

화상진단

「화상」 진단 시

5만원

외모특정화상진단

「외모특정화상」 진단 시

45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

(동일사고당 1회한)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 시

500만원 한도

주)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해 주세요.

선택 특약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 각막확장)보장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만원(안구당)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재수술보장 보험기간 중 계약일 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에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고, 「레이저시력 교정수술해당일」 이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안구당)
  1.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일해당일(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이후 굴절이상(근시, 원시, 난시)의 교정을 목적으로 최초로 레이저시력교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2.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 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 I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안경파손비용 보장 보험기간 중에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 이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안경파손을 원인으로 사용 중이던 안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연 1회한) 안경파손비용의 80% (최대 10만원 한도)

주) 

  1. 안경파손비용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단,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2.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의 보험기간은 초회계약이 3년, 2~3회차 계약이 각각 3년, 4회차 계약이 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각막이식수술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시각장애 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시각장애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중증시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중증시각장애 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9,000만원 (최초 1회한)

 

청각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청각장애진단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이 된 경우 1,000만원 (최초 1회한)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보장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 한정) 변호사 착수금의 80%(200만원 한도)

가입예시

보험종목

(무)Chubb 이목구비(耳目口鼻) 보장보험1801_기본형Ⅰ(1종, A형)

가입나이

20세~70세  *일부 특약 가입나이 상이

보험기간

10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연납

가입한도

담보별 상이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갱신형)」,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Ⅰ」 및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갱신형)Ⅱ」은 최초계약 가입 후 최대 4회차까지 갱신되며 최대 보장기간은 최초계약 가입 후 10년임

보험료 예시표

기준: 상해1급, 10년납, 10년보장, 일부갱신특약 3년 자동갱신(갱신 시 보험료 인상가능) / 단위 : 원 

구분

가입금액(원)

20세

30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

상해사망, 얼굴안심보장Ⅰ 및 만기환급금 30만원  (A형)

100,000,000

11,855

8,355

11,729

8,292

치아치료보장_치석제거(스케일링)

10,000

395

439

473

478

치아치료보장_컴퍼짓레진직접충전치료보장

50,000

6,395

8,240

5,395

7,010

치아치료보장_골드인레이/온레이충전치료보장

100,000

4,280

4,890

3,670

3,890

치아치료보장_기타간접충전치료보장

100,000

820

1,610

550

980

치아치료보장_크라운치료보장

50,000

2,470

1,745

1,605

2,095

치아치료보장_보철치료보장

100,000

2,680

1,630

4,540

2,490

선택

레이저시력 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 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약 (갱신형)

1,000,000

84

266

80

284

안경파손비용 보장특약 (갱신형) Ⅰ

100,000

2,314

2,314

2,314

2,314

각막이식수술 보장특약

10,000,000

8

3

5

4

시각장애진단 보장특약

10,000,000

28

28

28

28

중증시각 장애진단 보장특약

90,000,000

45

45

18

18

청각장애 진단보장특약

10,000,000

17

17

10

10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특약

2,000,000

1

1

1

1

합계 보험료

31,390

29,580

30,420

27,890

 

갱신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남자 30세 / 단위 : 원

 

가입금액(원)

가입 시(30세)

1회 갱신(33세)

2회 갱신(36세)

3회 갱신(39세)

레이저시력교정수술 합병증 (각막혼탁·각막확장) 및 재수술보장 특별약관

1,000,000

80

78

42

16

안경파손비용보장 특별약관Ⅰ

100,000

2,314

3,078

3,078

3,070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 될 경우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기본형Ⅰ1종(A형), 남자30세, 상해1급,월납 30,420원, 10년 만기 전기납 / 단위 : 원

가입내용 : 상기 보험료 예시 플랜 가입

경과기간

비갱신형담보

갱신형담보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336,312

           -

0.0%

  28,728

   11,107

38.7%

3년

   1,008,936

           -

0.0%

  86,184

           -

0.0%

5년

   1,681,560

    32,210

1.9%

 

 

 

7년

   2,354,184

  208,920

8.9%

 

 

 

10년

   3,363,120

  300,000

8.9%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만기 시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면책기간 재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제왕절개포함), 산후기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만약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한 경우 청약의 전 과정이 음성 녹음되므로 구두로만 알렸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14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납입최고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같은 조건의 유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입불가대상 인수제한

직업, 병력등에 따라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안내 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 부산지원 (051)606-1701 / 대구지원 (053)760-4000  광주지원 (062)606-1600 / 대전지원 (042)479-5151~4 / 대전지원 (042)479-5151~4 / 제주지원 (064)746-4200 / 전주지원 (063) 250-5000 / 춘천지원 (033)250-2800 / 충주지원 (043)857-9104 / 강릉지원 (033)642-1902 / 창원지원 (055)716-2300 / 인천지원(032)715-4807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자산관리공사 빌딩 9층 상담전화 : 1372


모집질서관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범죄신고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안내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안내 : 전화 : (02)3702-8500 인터넷 : www.knia.or.kr,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수송동,코리안리빌딩)

사고 통보 문의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전화 : 1566-5800  / 홈페이지 : www.chubb.com/kr,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준법감시인 심의필 DM-2018-0002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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