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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변액보험[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무)ABL인터넷변액적립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4
첨부파일0
조회수
265
내용

인터넷변액보험[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재해사망보험금](무)ABL인터넷변액적립보험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우울증 약물중독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ABL인터넷변액적립보험

보장내용

저금리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형 선진금융상품으로 개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운용사들 간의 경쟁(팀챌린지기능)을 통한 펀드 운용으로 계약자적립금을 연금((무)연금전환특약 선택 시) 또는 일시금(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의 형태로 받으실 수 있으며,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 (월납 기본보험료의 6배 및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에 관한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의 사항 등이 나와 있는 표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보험가입금액 +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은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 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 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 보험료 제외)보다 적을 경우에는 특별계정의 운용에 상관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 5호 ‘바’목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 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월납 기본보험료의 6배를 말합니다.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투자수익률 2.5% 가정 (남자, 40세, 100만원, 5년납, 채권형 펀드)

변액적립보험에서 특정계정운용수익률 2.5% 가정했을 때 경과기간, 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을 안내하는 표
경과기간나이보험료 누계(원)투자수익률 2.5% 가정
해지환급금(원)환급률(%)
3개월40세3,000,0002,991,01499.7
6개월40세6,000,0005,973,28499.6
9개월40세9,000,0008,960,76699.6
1년41세12,000,00011,955,48899.6
2년42세24,000,00024,019,116100.1
3년43세36,000,00036,347,690101.0
4년44세48,000,00048,983,567102.0
5년45세60,000,00061,934,306103.2
6년46세60,000,00063,434,152105.7
7년47세60,000,00064,970,217108.3
8년48세60,000,00066,543,285110.9
9년49세60,000,00068,154,160113.6
10년50세60,000,00069,803,664116.3
11년51세60,000,00071,492,582119.2
12년52세60,000,00073,221,826122.0
13년53세60,000,00074,992,415125.0
14년54세60,000,00076,805,324128.0
15년55세60,000,00078,661,597131.1
16년56세60,000,00080,562,087134.3
17년57세60,000,00082,507,707137.5
18년58세60,000,00084,499,279140.8
19년59세60,000,00086,537,587144.2
20년60세60,000,00088,623,497147.7
25년65세60,000,00099,796,746166.3
30년70세60,000,000112,284,465187.1
35년75세60,000,000126,145,407210.2
40년80세60,000,000141,359,279235.6
45년85세60,000,000157,624,473262.7
50년90세60,000,000174,111,980290.2
60년100세60,000,000201,885,360336.5

투자수익률 3.75% 가정 (남자, 40세, 100만원, 5년납, 채권형 펀드)

변액적립보험에서 특정계정운용수익률 3.75% 가정했을 때 경과기간, 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을 안내하는 표
경과기간나이보험료 누계(원)투자수익률 3.75% 가정
해지환급금(원)환급률(%)
3개월40세3,000,0002,997,06199.9
6개월40세6,000,0005,994,48299.9
9개월40세9,000,0009,006,297100.1
1년41세12,000,00012,034,574100.3
2년42세24,000,00024,327,740101.4
3년43세36,000,00037,046,179102.9
4년44세48,000,00050,240,642104.7
5년45세60,000,00063,928,856106.5
6년46세60,000,00066,277,392110.5
7년47세60,000,00068,712,713114.5
8년48세60,000,00071,237,951118.7
9년49세60,000,00073,856,355123.1
10년50세60,000,00076,571,296127.6
11년51세60,000,00079,386,211132.3
12년52세60,000,00082,304,775137.2
13년53세60,000,00085,330,889142.2
14년54세60,000,00088,468,522147.4
15년55세60,000,00091,721,846152.9
16년56세60,000,00095,094,966158.5
17년57세60,000,00098,592,178164.3
18년58세60,000,000102,217,831170.4
19년59세60,000,000105,976,372176.6
20년60세60,000,000109,872,480183.1
25년65세60,000,000131,590,712219.3
30년70세60,000,000157,539,873262.6
35년75세60,000,000188,457,732314.1
40년80세60,000,000225,141,894375.2
45년85세60,000,000268,265,652447.1
50년90세60,000,000318,132,698530.2
60년100세60,000,000437,573,044729.3

투자수익률 -1.0% 가정 (남자, 40세, 100만원, 5년납, 채권형펀드)

변액적립보험에서 특정계정운용수익률 -1.0% 가정했을 때 경과기간, 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을 안내하는 표
경과기간나이보험료 누계(원)투자수익률 -1.0% 가정
해지환급금(원)환급률(%)
3개월40세3,000,0002,973,76199.1
6개월40세6,000,0005,913,09298.6
9개월40세9,000,0008,831,91998.1
1년41세12,000,00011,732,51697.8
2년42세24,000,00023,163,05596.5
3년43세36,000,00034,439,42195.7
4년44세48,000,00045,602,12995.0
5년45세60,000,00056,652,19594.4
6년46세60,000,00056,037,96393.4
7년47세60,000,00055,428,62092.4
8년48세60,000,00054,823,99891.4
9년49세60,000,00054,223,93190.4
10년50세60,000,00053,627,95889.4
11년51세60,000,00053,034,36988.4
12년52세60,000,00052,442,56687.4
13년53세60,000,00051,852,16886.4
14년54세60,000,00051,262,71785.4
15년55세60,000,00050,673,83084.5
16년56세60,000,00050,084,74483.5
17년57세60,000,00049,494,72682.5
18년58세60,000,00048,902,78181.5
19년59세60,000,00048,307,71180.5
20년60세60,000,00047,708,32979.5
25년65세60,000,00044,594,06674.3
30년70세60,000,00041,083,03468.5
35년75세60,000,00036,606,85961.0
40년80세60,000,00029,822,88249.7
45년85세60,000,00016,224,38727.0
50년90세60,000,00000.0
60년100세60,000,00000.0
  • 상기 가정한 투자수익률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비용을 차감하기 이전의 수익률이며, 순수익률은 이러한 제반 비용을 차감한 이후의 수익률입니다.
  • 이 계약은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하여 운용하고, 여기에서 월대체보험료(당월분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등), 운용보수,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등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해지된 경우 연체된 기본보험료 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에 상당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매월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므로 과도한 중도인출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장급부액은 계약조건이나 가입금액이 변동시 연동하여 변동되며, 주계약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장됩니다.
  • 사망보험금이 사망시점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써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별계정투입금액 누계는 투자수익률 2.5% 가정시의 금액이며, 시장환경의 변화로 투자수익률 변경시 해당 금액은 변동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해당 특별계정이 예시된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적립한 후 특별계정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지환급금은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하며, 중도해지를 할 때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환급률은 투자수익률이 경과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보험료 누계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이 없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예시금액의 투자수익률은 -1.0%,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5% 및 동 이율의 1.5배인 3.7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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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재배분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펀드자동재배분 기능 중에 한 가지만 선택 가능
    펀드 관리를 통한 수익률 관리 기능이 탑재됨을 표현하는 이미지
  •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하거나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주), 수시추가납입, 월정기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여 납입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추가납입 시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는 납입기간 10년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하거나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함을 표현하는 이미지
  • 중도인출, 정기중도인출기능, 보험계약대출 기능을 통한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주),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중도인출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중도인출 금액만큼 계약자 적립금이 감소합니다.
    • 주)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 / 연 12회에 한하며 1회 10만원 이상 가능
    • 중도인출 수수료: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자산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함을 표현하는 이미지
  • 최저 사망보험금보증

    회사는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 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증비용이 없습니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보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미지
  • 연금으로의 전환 기능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전환을 신청할 때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가입제안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운용에 관한 사항무배당ABL인터넷변액적립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구성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입니다.

투자에 관한 사항이 보험은 자유적립식 투자형 상품으로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감되어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증가됩니다.
다만,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변액보험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계약자별 계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특별계정 상품으로 회사가 파산할 때에도 각 계약자별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선택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 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제2018-852호(2018.03.06)]



 

가입안내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를 안내하는 표
보험가입금액월납 기본보험료의 6배보험기간종 신
보험가입나이만 19세 ~ 70세보험료 납입기간5, 7, 10 , 15, 20년납
보험료납입주기월납보험료월 최저보험료 5만원 ~ 최고보험료 300만원 미만

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본 상품은 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투입금액으로 하여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 수익률에 따라서도 해지환급금에 차이가 발생 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기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가입제안서,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통하여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상품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가.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나. 진단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다. 청약 철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 고객센터에 방문 또는 콜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상으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라.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계약심사부(여의도동, 에이비엘 타워)(우편번호: 07332)
* 콜센터 : 1588-6500
* 홈페이지 : https://www.abllife.co.kr
4.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다.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5.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6. 이 상품의 주계약의 보장부분(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과 특약의 책임준비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7.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8.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
  •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투자형 상품으로 중도해지를 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12.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협회 제2018-852호(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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