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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ABL생명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1
첨부파일0
조회수
377
내용

[병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ABL생명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2018 상품보험금안내 ABL생명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알콜중독 조현병 스트레스 상해사망보험금

 

 

(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PA144호(2018.04.06)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의무부가 특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구분 별, 보험종류, 최저(금액), 최고(금액), 가입단위, 가입자 범위(본인,배우자,자녀)으로 구성된 표
구분보험종류최저최고가입단위가입자 범위
본인배우자자녀
주계약(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1형(50% 선지급형)3천만2억원500만원
2형(80% 선지급형)3천만1억2,500만원
의무부가 특약(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1천만원3천만원500만원
선택특약(무)고도장해종신보장특약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
1천만원6억원500만원
(무)가족수입보장특약1천만원6억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500만원2억원
(무)신입원특약Ⅲ(갱신형) / (무)입원보장특약500만원1억원
(무)특정재해보장특약500만원1천만원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1천만원2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1천만원3억원
(무)재해장해연금특약1천만원2천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수술보장특약500만원2천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 /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500만원3천만원
(무)어린이보장Plus특약 / (무)어린이보장특약500만원2천만원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500만원

1천만원




(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제도성특약(무)건강인우대특약_우량체 / (무)연금전환특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 중도부가 서비스특약 /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 단체취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진단특약Ⅴ(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암진단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본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재해사망보장은 제외)의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배우자) (무)재해장해연금특약 가입시 (무)재해장해보장특약을 보험가입금액 최저 1,000만원부터 3억원 한도로 의무부가합니다.
  • 배우자가 특약을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를 포함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 (무)신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입원보장특약은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가입 가능하며, 기계약 합산 일반사망보험금에 따라 가입한도가 달라집니다.
    1.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이하 : 3천만원 이내에서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2.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초과 : 일반사망보험금의 30% 한도 내에서 주계약(배우자형의 경우 (무)플러스정기특약)의 1배 이내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과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합산하여 주계약의 2배 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무)신교통재해 보장특약과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는 (무)플러스정기특약(순수보장형)의 합산 보험가입금액 2배이내로 가입가능)
  •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은 의무부가특약으로 보험기간은 종신만기이며, 납입기간, 납입주기 및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ABL생명 http://www.abl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 (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 (무)우리가족안심CI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18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PA144호(2018.04.06)


     


    피보험자 추가 및 특약의 중도부가가 가능한 종합케어 보험

    자녀에 대한 추자보장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추가보장 설계, (중도부가 특약에 따라) 주계약 가입 후에도 미가입 특약 가입 신청 시점의 특약 부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자녀에 대한 추자보장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생명보험의 다양한 보장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케어 보험

    종합케어보험으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종신사망 + 종신CI 또는 종신LTC보장 + 질병·재해 종합보장(특약 가입 시)

    종합케어보험으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 부가 및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5대 보험 설계 가능

    하나의 상품으로 5대보험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종신/정기보험, 건강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을 하나로 설계 가능

    하나의 상품으로 5대보험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건강인 우대특약

    직전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자

    최대혈압치(수축기)가 110mmHg 이상 139mmHg 이하, 최저혈압치(이완기)가 60mmHg 이상 89mmHg 이하인 자

    BMI(Body Mass Index)수치(kg/㎡)가 18.0 이상 26.9 이하인 자

    우량체 확인 시 보험료가 할임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우량체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 : 아래의 건강상태 요건과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피보험자를 우량체로 합니다. (가입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량체 확인 시 보험료가 할임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8-PA144호(2018.04.06)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사이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또는 장기요양상태 발생시, 기본 보험금 : 기본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중도인출+추가납입), 이미 납임한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의 105%, 다만 앞의 3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큰 금액, CI/LTC보험금 선지급금(1형 50%, 2형 80%) 종신, 사망보험금(1형 50%, 2형 20%, CI/LTC미발생시 100%) 종신, 보장개시일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LTC(장기요양상태)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

    주계약 : 사망보험금, LI/LTC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지급사유보장내용
    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형
    (50%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75%)
    2형
    (80%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2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60%)

    CI / LTC

    보험금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중대한 암"이외의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장기요양상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다만, CI/LTC보험금은 “중대한 질병”,“중대한 수술”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
    의한 피부 손상)”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형
    (50%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5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25%)
    2형
    (80%선지급형)
    기본보험금의 8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의 40%)
    •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하며,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 CI/LTC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본보험금의 50%(80% 선지급형은 20%)’보다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금의 105%’가 큰 경우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자적립금의 105%’를 지급합니다.
    • 계약소멸사유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시, 또는 보험기간중 CI / 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 중대한 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CI / LTC보험금 보장내용
      • - ‘중대한 질병’ 진단 :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증재생불량성 빈혈, 루게릭병
      • -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
      • - ‘장기요양상태’ 진단: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장기요양상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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