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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제목

[상해재해사망]중심정맥관 삽입중 폐 및 혈관손상으로 과다출혈후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인정 분쟁조성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4
첨부파일0
조회수
412
내용

[상해재해사망]중심정맥관 삽입중 폐 및 혈관손상으로 과다출혈후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과실인정 분쟁조성사례

 

본 사안은 질병치료중 혈관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재해사망특약이나 재해사망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지급대상이며, 상해사망특약이나 상해사망보험에서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감정결과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전에 출혈에방을 위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중심정맥관 삽입시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였으나, 중심정맥관 삽입과정에서 좌측 내경정맥에 손상을 주어 출혈이 생겨 혈흉이 생긴것이며, 시술후 시행된 흉부영상검사에서 혈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료진은 이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흉관삽관 등의 피룡한 처치를 하지 못한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하여 과다출혈이 발생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것으로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유무

 

 

1.과실유무

 

병원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좌측 내경정맥 부위에 천자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혈관을 손상시켰고, 이로인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병원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흉이 발생하였고, 혈흉이 확인된 시점에는 흉관삽관을 통해 배액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망인은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므로,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과정에서의 주의의무위반, 의료과실, 의료사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인과관계

 

이 사건 시술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켜 발생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책임의 제한여부

 

망인의 경우 급성 간부전증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혈관손상이 과다출혈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나, 병원의료진은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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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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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출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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