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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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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서 말하는 뇌수막종, 뇌종양, 비정형수막종, 이형성수막종, 악성수막종, 양성뇌종양 등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4
첨부파일0
조회수
749
내용

암보험에서 말하는 뇌수막종, 뇌종양, 비정형수막종, 이형성수막종, 악성수막종, 양성뇌종양 등의 의미

정의 및 특징

수막종은 뇌와 척수를 덮는 막에 발생하는 암으로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양성이어서 서서히 자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석회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완전 적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부분 적출만을 시행한 경우에도 재발까지의 기간이 깁니다. 드물게 악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육안으로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막종은 지주막에서 발생하여 경질과 유착되며 딱딱한 두개골 때문에 밖으로 자라지 못하고, 뇌 조직 쪽으로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뇌 조직 속으로 침습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따라서 뇌막을 들면 종양이 같이 떨어져 나오고 대뇌의 표면에는 함몰부가 생깁니다. 함몰부와 뇌 사이에 연막이 있는데 연막은 물론 뇌척수액을 포함한 지주막이 대부분 잘 보존되어,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하지 않고 종양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단한 구형으로 주위와 뚜렷한 경계를 가지며 종양 내 혈관 발달이 좋습니다. 

종류

수막종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첫째, 종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구분합니다.
머리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대뇌 반구를 양쪽으로 나누는 시상 정맥동 부근에 위치한 수막종은 시상 주변 수막종(parasagittal meningioma), 눈이나 코 뒤의 접형 능선에서 발생한 수막종은 접형 능선 수막종(sphenoid ridge meningioma), 머리 정중앙과 측두부 사이의 불룩한 곳에 위치한 수막종은 대뇌 궁륭부 수막종(cerebral convexity meningioma), 후두부의 우묵한 부위에 발생한 수막종은 후두와 수막종(posterior fossa meningioma)이라고 부릅니다. 수막종은 이 네 곳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둘째, 조직학적 악성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양성, 비정형, 악성(역형성) 수막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수막종은 정상 세포를 닮아 분화가 좋은 구성 세포이며 매우 서서히 자랍니다. 전체 수막종의 80 % 정도입니다. 비정형 수막종은 10-20 %를 차지하며 구성 세포가 좀 더 빠르게 자랍니다. 

완전 절제를 하더라도 재발이 흔해 주의 깊게 추적 검사를 해서 재발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악성 수막종은 분화 정도가 나쁜 세포이며 매우 공격적으로 빨리 성장해 치료하기가 어렵지만 전체 수막종의 1-2 % 정도만을 차지합니다. 
셋째,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가장 흔한 수막 내피성(meningothelial) 수막종은 뚱뚱해 보이는 세포로, 섬유모 세포(fibroblastic) 수막종은 길고 날씬한 세포입니다. 두 종류의 중간 형태를 이행성(transitional) 수막종이라고 합니다. 

수막종에서 임상적인 문제점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외과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에 발생했거나 주변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 있어 완전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혹은 정위적 방사선 수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 국립암센터


 임상적 악성 즉 악성에 준하는 양성이나 경계성종양은 암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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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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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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