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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심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아214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 재심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 4. 7.2020헌아214 결정 [재판취소 등(재심)]

 

 

 

사 건

2020헌아214 재판취소 등(재심)

청구인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38 결정

결정일

2020. 4. 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800, 대법원 201911663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19헌마1338), 2019. 12. 10.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25. 2019헌마133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19헌마1338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소 2019. 12. 10.2019헌마1338 결정 [재판취소 등]

 

 

 

사 건

2019헌마1338 재판취소 등

청구인

○○

결정일

2019. 12. 1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 죄도 없음에도 경찰이 강제 연행하여 청구인을 범죄자로 만든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손을 들어주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검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무 죄도 없음에도 경찰이 강제 연행하여 청구인을 범죄자로 만든 사건을 검찰과 법원이 손을 들어주어 부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 및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고정138, 대전지방법원 2019800, 대법원 201911663), 설령 청구인이 위 각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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