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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53 결정 [재판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첨부파일0
조회수
70
내용

 

[무고죄 재판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2020헌마453 결정 [재판취소]

 

 

 

사 건

2020헌마453 재판취소

청구인

○○

결정일

2020. 4. 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고단3169),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93779, 대법원 20191825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판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참고인 이재순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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