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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도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카)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6
첨부파일0
조회수
48
내용

[아동학대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84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상고기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1362, 2015전도19 판결 등 참조).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한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3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를 앞에서 본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7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22. 피해아동 ○○○(1993. 12. 6.)에 대한 2007. 1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피해아동 A가 위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전인 2013. 7. 1. 이미 성년에 달한 이상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을 면소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의 면소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5710996483_154956.pdf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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