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관세부과취소]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첨부파일0
조회수
46
내용

[관세부과취소]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5578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국내외 업체로부터 내·외국물품을 조달하여 보세공장에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를 생산하는 원고가 생산 과정에서 실제의 작업기간과는 전혀 다른 작업기간을 기재한 혼용작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혼용승인을 받고 혼용승인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혼용작업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혼용승인일 이전의 혼용작업 기간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사안임

 

 

대법원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세공장에서 혼용작업을 통해 생산한 물품에 관하여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용작업 개시 이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694429003482_194323.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