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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 〔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첨부파일0
조회수
53
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12279 판결 사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서 정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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