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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 차량교환가치 하락손해 등 손해배상]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는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배상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0
조회수
52
내용

[교통사고 차량가격하락손해 차량교환가치 하락손해 등 손해배상]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는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배상사건,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21가합209861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22. 3. 17.

 

판결선고

2022.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2. 4.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66,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차량번호 생략) BMW 승용차(730Ld xDrive 2016년식,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거리는 81,207km 정도였고, 2016. 11. 4. 1,123,000원 상당, 2017. 3. 18. 571,145원 상당, 2018. 2. 8. 1,574,270원 상당 등이 소요된 총 3회의 사고수리 이력이 있었다).

 

2)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9.부터 2019. 10. 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2억 원 한도의 대물배상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9. 9. 27. 10: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 소재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진입 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차량이 손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차량의 수리 등

 

1)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손상되어 2019. 9. 27.부터 2019. 11. 18.까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구지점(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 한다)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코오롱글로벌은 수리비용으로 32,291,765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수리기간 중 2019. 9. 27.부터 2019. 10. 26.까지는 D렌트카에서 K9 승용차를, 2019. 10. 27.부터 2019. 11. 18.까지는 E렌트카에서 벤츠 승용차(S350 BlueTEC 4Matic, 이하 '벤츠 승용차'라 한다)를 각 대여하여 운행하였다. 이후 D렌트카는 위 K9 승용차의 대차료로 4,648,215원을, E렌트카는 위 벤츠 승용차의 대차료로 5,023,2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K9 승용차에 관한 대차료만을 지급하고,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차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의 주장

 

1)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상당하는 손해인 10,013,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차비용 상당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을 수리하던 중 벤츠 승용차를 대차하여 운행한 것이므로, 위 대차료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벤츠 승용차의 대차료 상당 손해인 5,02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국자동차연구소에 차량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도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 손해인 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1)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차량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만이 아닌 원고차량 전체 수리비를 반영하여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어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또는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제한된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

 

2) 대차비용 상당 손해

 

원고차량에 대한 적절한 수리기간은 28.8일이므로, 이를 넘어선 22일의 추가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해자로서 손해확대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대차료가 고액인 외제차량을 대차함으로써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으므로, 피고는 적정한 대차료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 손해

 

위 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다.

 

3. 판단

 

.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는 것이므로,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52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24880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32,291,765, 수리기간 51일이 소요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이와 같은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가액인 69,750,000원의 46%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내역 중 주요골격 및 쿼터패널(, )에 대한 절단·용접·판금 작업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로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점,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요골격의 노치부위에서 노치효과1)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고, 주요골격 및 패널의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불균일한 소성변형2)·잔류응력3)·열응력4)이 발생함에 따라 기계적·물리적 성질이 변화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6044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4608 판결 등 참조). )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에서 제정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평가기준'을 토대로 원고차량에 대하여 각 수리부위별 감가보정계수와 보정수리비용을 평가한 다음 각 수리부위별 가치하락 평가액을 합산하는 방법의 관계식을 적용하여,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10,06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인 F는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Av = (Rcost · Vst)1/2 · e (Av: 가치하락 평가액, Rcost: 차량의 표준수리비, Vst: 차량의 표준가격, e: 감가보정계수)의 관계식을 이용한 점, 그런데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출은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가격하락 손해액만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표준수리비(Rcost)도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표준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감정인은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넘어서 전체 수리비를 반영하여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출함으로 인해 주요 골격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수리비가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에 반영되는 결과가 된 점, 또한 위 감정인이 적용한 계산방식은 각 손상부위별 가격하락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손상부위별로 실제 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감가보정계수의 비율에 따른 보정수리비로 산정한 것이므로, 각 손상부위별 손상 정도에 따른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각 손상부위별 감가보정계수와 실제 손상 정도 및 수리비용의 액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F의 감정촉탁결과 기재 손해액을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감정인 F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손해액을 곧바로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일응의 기준으로써 고려할 수는 있는 점, 달리 원고 차량의 주요 골격부위에 대한 정확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방법, 원고차량의 연식 및 주행거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원고차량의 사고 이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인 정의와 공평의 관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은 감정인 F'자동차가격 조사·산정 평가기준' 따라 평가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10,060,000원의 70%에 해당하는 7,042,000(= 10,060,000× 70%)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6항은 자동차 교환가치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출고 후 2년이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차량은 2016. 6. 30. 출고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2019. 9. 27.)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2019년에 자동차보험약관은 자동차 교환가치하락 손해에 대해서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된바 있는데,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이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된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차량 수리비의 10%3,291,765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68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 약관, 2019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에 피고 주장과 같은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피고가 피해자인 원고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차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673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를 담당한 코오롱글로벌은 2019. 9. 27.부터 2019. 11. 18.까지 원고차량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하는바, 원고차량의 파손정도 및 수리비용에 비춰볼 때 위 수리기간이 부당히 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2019. 11. 18. 원고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자 바로 같은 날 19:40경 벤츠 승용차를 E렌트카에 반납함으로써 대차계약을 종료시켰던 점, '동급 차량'의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차량은 2016년식 외제차량으로 배기량 2993cc의 디젤엔진이고, 원고가 대차한 벤츠 승용차는 2015년식 외제차량으로 배기량 2987cc의 디젤엔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벤츠 승용차는 원고차량과 연식, 배기량, 엔진 등이 유사하여 동급의 차량이라 할 수 있는 점,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인 롯데렌터카가 고시한 벤츠 S350의 일 대차료는 633,000원인데, 원고는 그보다 훨씬 낮은 1228,327[= 5,023,200(총 대차료) ÷ 22(대차기간)]의 비율에 의한 대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손해확대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벤츠 승용차 관련 대차료 상당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는 5,023,2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가 한국자동차연구소에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으로 3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차량감정평가서 발급비용 지출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65,200(=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7,042,000+ 대차비용 상당 손해 5,023,2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훈

판사

손용도

판사

이호선

1) 재료에 노치를 만들면, 피로나 충격과 같은 외력이 작용할 때 집중 응력이 생겨서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말한다.

 

2) 고체재료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누르거나 두들겨서 모양을 바꾸이는 일. 영구변형과 같은 의미이다. 탄성을 가진 물체는 힘을 가하면 형상이 바뀌었다가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금속 등의 많은 고체재료는 탄성한계가 작아 강한 힘을 주면 돌아오지 않는 영구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힘을 주어 모양을 바굴 수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영구변형을 소성변형이라고도 한다.

 

3) 외력을 제거한 후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응력. 냉간 가공이나 담금질, 용접 등에 의한 불균일 소성변형의 결과 때문에 생긴다.

 

4) 물질은 온도변화에 의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데, 어떤 원인으로 팽창·수축이 방해받았을 때 방해받은 변형량만큼 끌어당겨지거나 압축되므로 물체 내부에는 그에 따른 변형력이 발생한다. 또한 물체를 급속히 가열하거나 냉각했을 경우(열충격), 가열 냉각이 될 경우(열피로)에는 열변형력이 원인이 되어 물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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