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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52 [중복장해 산재장해등급]손가락에 가중된 장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준용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19
251 [중복장해 등급조정 산재보상]양 손에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76
250 [산재보상 소멸시효중단]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평균임금에 터잡아 계산되는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추가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각공2004.12.10.(16),1720] 항소 관리자 2020.09.03 261
249 [얼굴흉터 산재보상]파이프를 들고 이동하던 중 건물 2층 비계에 걸쳐있던 각목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는 바람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열상’,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9.03 287
248 [장해 산재보상]치료종결 당시의 상태가 '관절 내 골절에 기인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추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에서 정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3 239
247 [산재보상 유족급여공제]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누10717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9.02 227
246 [유족연금 일시금반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관리자 2020.09.02 223
245 [건강보험치료비 산재보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재요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20.09.02 229
244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31
243 [재요양 산재보상]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80
242 [장해보상연금 산재보상]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89
241 [재요양 입증정도]일과성 뇌허혈로 제1차 요양을 받은 방송국 기자가 그 요양을 종결한 후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종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경우, 그 재요양신청 상병과 당초의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26
240 [근로자여부 산재보상]구 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 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23
239 [중기사업자 근로자]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조종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8 250
2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제16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진료비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 관리자 2020.08.28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