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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2 [기아자동차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 대법원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관리자 2020.08.25 227
221 [경찰공무원 복무의무]구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1 295
220 [부당해고 징계사유]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부여해야 할 징계혐의 사실에 관한 소명 및 진술할 기회의 정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리자 2020.08.21 239
219 [중복장해율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각 신체감정이 중복감정일 여지가 있음에도 감정보완이나 추가 사실조회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각 감정이 중복감정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중복장해율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 관리자 2020.08.21 336
218 [근로자 해당여부]甲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甲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甲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퇴직금〕 관리자 2020.08.21 235
217 [근로자 여부]甲 등이 채권추심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하였는데, ‘甲 등이 乙 회사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乙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甲 등을 乙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관리자 2020.08.21 217
216 [휴일근로수당]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임금〕 관리자 2020.08.21 217
215 [통상임금]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 관리자 2020.08.21 294
214 [사지마비 산재보상]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지만 양 상지의 유용한 운동기능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에 정한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08. 10. 22. 선고 2007구합87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관리자 2020.08.21 239
213 [산재진료비 허위부정청구사건]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대하여 환자의 상병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부정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전주)2006누694 판결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1 258
212 [평균임금 산정]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서울행정법원 2009. 8. 18. 선고 2009구단40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1 221
211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관리자 2020.08.21 234
210 [산재보상 치료종결]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1 223
209 [산재보상 치료종결]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재요양연기단축승인(일부불승인)처분취소] 관리자 2020.08.21 335
208 [재요양급여 평균임금산정]甲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상고 관리자 2020.08.21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