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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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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후사고 업무상재해]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7
첨부파일0
조회수
173
내용

[회식후사고 업무상재해]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2018. 1. 11. 사업주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여하였다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직원의 차량에 탑승하였음

 

 - 동료직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굴다리 용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교통사고로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업무상 회식이라고 볼 수 없고, 동료직원이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요지

 

 - 사업주가 회식을 먼저 제한하였고, 직접 회식장소를 선정하였으며, 회식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 소속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회식을 주최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업무상 회식이라고 봄이 상당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회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바 없고,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행위를 동료직원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동료직원의 범행결의가 강화되었다거나 이미 이뤄진 범행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러므로 원고의 동승행위는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설령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동료직원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함

 

 - 비록 원고에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과실은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56692663912_153743.pdf&path=003&downFile=2018구단70168.pdf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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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27/863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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