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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판례

제목

[뇌지주막하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7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1
첨부파일0
조회수
188
내용

[뇌지주막하출혈 산재보상 사망보험금]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누517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4누517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 ○○○,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3구합13495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1986.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주임으로 경리·회계, 고객 사업장의

A/S,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회사 내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2. 4. 30. 07:22경 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D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E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을 거쳐 F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2. 5. 2. 07:45경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

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

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계약서 작성, 견적서 처리, 월말정산 등의 회사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여 과로한 상태였고, 과로 상태에서 휴무일인 2012. 4. 28. 토요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현장 지원 근무를 나가게 되어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새벽 직장 상사의 출근 독촉으로 긴장·흥분한 상태에서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근무시간

가) 망인은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경리회계, 자재관리, 견적서 처리 등의 내근 업무와 통신설비시스템 설치·이전·보수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의 비율은 8:2 정도였다.

나) 망인은 주 5일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경까지(휴게시간 1시간) 주 40시간이며, 업무가 많을 경우 주 1 내지 2회, 1회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곤 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일주일 동안 계약서 작성, 견적서 처리, 월말 정산 업무가 중복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망인은 휴일인 토요일(2013. 4. 28.)에도 출근하여 08:30부터 19:00까지 거래회사인 주식회사 G의 교환기 이전 설치 및 개통작업을 위한 현장지원

외근 업무를 한 후 회사로 돌아와 21:00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라) 총 초과근무시간은 19시간 50분(이 중 휴일근무 10시간 30분)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일주일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량에는 큰 변화

가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

가) 망인은 휴일인 토요일(2012. 4. 28.)에 21:00경까지 근무를 한 후 일요일인 2012. 4. 29. 휴무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2. 4. 30. 06:44경 망인이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직장 상사인 H 차장으로부터 “토요일에 설치공사를 한 주식회사 G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미리 도착하여 교환기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

하면 대처하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나) 망인은 위 전화를 받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였고, H 차장은 망인의 출근 여부가 불안하여 직접 망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같은 날 07:21경 다시 전화를 하여 망인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근을 독촉하였고, 그 후 07:22경 다시 전화를 걸어 언

성을 높이면서 당장 내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다) 망인은 H 차장의 독촉 전화를 받고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지

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3) 망인의 사고전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6세로 신장 176㎝, 체중 81㎏이었고, 흡연을 하였으며, 가끔

음주를 하였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나) 2011. 12. 28. 실시한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의 판정은 ‘정상 B :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이고, 소견 및 조치사항은 ‘비만소견 보이므로 유산소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및 식습관 개선 바랍니다. 혈압이 정상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으나 고혈압을 의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나 질환을 의심할 정도는 아닙니다.’이

며,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산재보험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와 관련한 서면문답서에서 망인이 사고 직전 약 1주일 동안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으며 망인도

스스로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의학적 소견 등

가) 사망진단서(F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 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

나) 피고 자문의

뇌동맥류가 기존에 존재하다가 그 자연경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뇌 CT상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출혈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업무 내용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E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지주막하출혈이라 한다.

○ 망인에게 검사나 건강검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 관찰되지 않았다.

○ 망인이 내원 당시 활력징후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명확한 뇌동맥류가 관찰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뇌압조절 및 활

력징후 유지를 위한 약물 치료 시행 중 보호자가 원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F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 지주막하출혈은 거미막하출혈이라고도 불리며, 뇌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파열에 의해 뇌의 지주막하강에 혈액이 고이는 질환이다. 원인은 자발성 및 외상성으로 구분된다.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뇌동맥꽈리)의 파열이

나 뇌혈관의 박리이다.

○ 지주막하출혈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출혈인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뇌동맥류가 있어도 일생 동안 미파열인 경우도 있고,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의 뇌동맥류는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한 부위가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 상승이 유발되었다면 뇌지주막하출혈과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I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 망인의 의무기록, 영상에서 뇌혈관기형이나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질환이나 증상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 망인의 영상에서 어느 동맥에서 출혈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두개내동맥류(intracranial aneurysm)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소견 보인다. 동맥류가 있더라도 작거나 파열 이후 혈관 수축 등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CT 혈관조영술에 의해 보이지 않는 동맥류가 직접 혈관 촬영이나 부검 등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 CT 필름에서 동맥류의 위치는 알 수 없었으나 출혈의 위치와 양상으로 볼 때 뇌동맥류 파열에서 전형적으

로 보이는 지주막하 소견이라고 판단된다.

○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파열의 구분

은 불가능하다.

○ 지주막하출혈은 젊은 남성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성 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질환이다. 다만 출혈 이전 혹은 직전의 스트레스, 과로,

일시적인 혈압이나 뇌내압력 상승이 파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선천성이 아닌 후천성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순간적인 급격한 혈압상승에 기인한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드레날린 등의 물질이 분비되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상승이 유발되고 체내 활성산소 등의 유해한 노화물질이 분비되므로 전신적, 국소적으로 흥분과 긴장상태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휴식이나 이완 기간 없이 뇌혈관이 견딜 수 있는 임계

치를 초과할 경우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6, 17, 2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E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F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

의 대한혈관외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 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평소 주 5일 근무로 업무가 많을 경우 주 1 내지 2회, 1회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는 정도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일주일 전인 2012. 4. 23.부터 2012. 4. 27.까지 5일간은 매일 연장근무를 하여 20:00 내지 21:40경에 퇴근하였고, 토요일인 2012. 4. 28.까지도 아침 8:30부터 21:00까지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상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50% 가까이 증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증가로 인하여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망인은 경영지원팀 소속 주임으로 주로 내근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토요일에는 아침 8:30부터 21:00까지 주식회사 G의 교환기 이전 설치 및 개통작업을 위한 현장지원 외근 업무를 함으로서 업무내용이나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전 1주일 내내 야근을 하면서 매우 피곤한 모습이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망인은 회사 상사인 H 차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망인이 토요일에 지원 작업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바로 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급기야 H 차장이 망인의 집 앞까지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망인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며,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볼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상사로부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책과 출근 독촉을 받는 것은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의 뇌동맥류의 파열은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한 부위가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이 받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26세의 젊은 나이로 뇌동맥류 외 특별한 기존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흡연과 음주를 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았으나 정상 범주에 속하였으며, 기록상 망인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망인의 기존 질환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의 청구 및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

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

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09. 9. 25. 개정된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되기 전의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

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6.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로 제정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된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

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

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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