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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및 업무스트레스로 목메 자살한 사건에서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정신과감정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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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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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양측 쇄골 골절 등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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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77 |
193 |
육군 공병단에서 근무하던 초임하사가 영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위 공병단 지휘관 등이 망인의 부대 적응을 도와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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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25 |
192 |
학교에서 급우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놀림, 폭행과 협박도 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한자공부 및 한자시험 중 급우들의 부정행위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등 초등학생이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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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73 |
191 |
군에 입대하여 OO경찰서에 전입 후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던 중 우울증, 직무 및 내무생활에 적응하지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경찰서 내 주차장 뒤 철제구조물에 끈을 묶어 목을 매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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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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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철도 하행선 185㎞ 지점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화물열차에 역과되어 후두부 파열 및 하반신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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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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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온 후 연락이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사고장소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승용차 운전석에서 우측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사망한 채발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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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291 |
188 |
아파트 경비원인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규정에 위배하여 타동으로 전보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등 망인을 괴롭혀 분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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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24 |
187 |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초초의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의 통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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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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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구치소 의료수용실 내에서 창틀에 수건(길이 104cm, 너비 19cm)을 걸고 그 수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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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498 |
185 |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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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
341 |
184 |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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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0 |
272 |
183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나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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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0 |
319 |
182 |
[의료사고 손해배상]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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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3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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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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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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