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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0
첨부파일0
조회수
273
내용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처분을 일부취소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280)


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구단2028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전역하게 되었는데, 위 상이는 원고가 갑가지 장비탄약관리담당관을 맡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함

피고의 행정처분의 내용: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

판단: 원고 주장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고혈압 등과 같은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직무수행 못지않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봄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25760462790_152102.pdf&path=003&downFile=2017구단20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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