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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과 丁 및 丙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1
첨부파일0
조회수
343
내용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손해배상(): 항소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직원인 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회사는 공동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직원인 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회사 몰래 판 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 판매하는 배관자재가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회사에 배관자재의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은 공동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대표자인 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과 공동하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과 달리 회사는 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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