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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4238(본소), 2019나64245(반소)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4
첨부파일0
조회수
311
내용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64238(본소), 201964245(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64238(본소) 보험금

 

20196424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이은일, 장호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박종국

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 판결

변론종결

2020. 5. 8.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45,46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467,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본소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반소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심 판결 제6쪽 제2행 아래 '일실수입'표 다음부터 제15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기왕치료비

 

1) 치료비 내역

 

이 사건 사고로 지출된 치료비의 병원별 총액, 급여치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 환자부담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은 생략한다).

 

피고는 아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총액 30,132,545원만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기왕치료비 중 '비급여치료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도수치료, ESWT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26,435,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의 F병원, E정형외과의원, G병원, H병원, 의료법인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비급여치료는 피고의 통증 완화 및 관절가동범위의 확대, 경직 감소를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고, 치료 후 피고의 통증이 호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비급여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치료기간, 치료내용, 횟수, 회당 치료비(1회당 100,000원 이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비급여치료의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에 비급여치료비를 포함한다.

 

) 원고는,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것이므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후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이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40022, 400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14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30560 판결 등 다수 판례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확립된 법리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로서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기왕치료비로 합계 30,132,545원을 지출한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관하여 보험급여 합계 8,639,758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기왕치료비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 38,772,303(= 공단부담금 8,639,758+ 피고 지출 치료비 30,132,545)에서 피고의 과실 30%를 상계하고, 여기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면 18,500,854[= 27,140,612(= 38,772,303× 70%) - 8,639,75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8,500,854원이 된다.

 

. 향후치료비

 

피고는 신체감정일 무렵인 2018. 6. 11. 기준으로 3년간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추정되는 치료비는 1년에 3,752,000원이다. 따라서 2018. 6. 11., 2019. 6. 11., 2020. 6. 11. 1년 치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22,950원이 된다.

 

 

 

. 총 재산상 손해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고의 재산상 손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467,748원이 된다.

 

 

 

. 위자료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5,467,748(= 재산상 손해 35,467,748+ 위자료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25.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위 돈을 통틀어 '이 사건 최종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잔존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54,107,506)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시설대인1인당 책임보험 보상한도인 50,000,000원을 초과하여 양 채권 사이에 우열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최종 보험금이 원고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이유로 피해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령 또는 약관상의 근거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보상한도인 50,000,000원 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45,467,748원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최종 보험금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우

 

 

 

판사

 

오흥록

 

 

 

판사

 

윤성헌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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