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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본소), 2018가단248274(반소) 판결 [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4
첨부파일0
조회수
337
내용

[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치료비상계 과실상계 요양급여 등]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고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7가단255022(본소), 2018가단248274(반소) 판결 [보험금]

 

 

 

사 건

2017가단255022(본소) 보험금

 

2018가단24827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안재현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유동주, 황기환, 황용해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1.

 

주문

 

1.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48,059,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059,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사고 내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피고는 2015. 9. 25. 11:5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2 소재 작전체육공원 옆길을 따라 집에 가다가 공원 화장실에 가기 위해 화단 소로를 통과하여 위 공원으로 들어가던 중 직사각형 모양의 철제 맨홀뚜껑을 밟게 되었다. 이때 맨홀뚜껑의 한쪽 면이 꺼지면서 피고는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정강이가 찢어지고 왼쪽 팔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충격을 당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 피고는 119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구급차로 같은 날 12:09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의료법인 D병원(이하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당일 구급활동일지에는 "길을 걷다가 맨홀뚜껑을 밟아 넘어졌다. 오른쪽 무릎쪽에 1cm 가량 abrasion. 왼쪽 어깨가 아프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는 2015. 10. 8. D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상완골 외과 골좌상 및 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5. 11. 3. E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주관절 근위척골 주두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D병원, E정형외과의원 외에 F병원, G병원,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 I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원고는 2015. 1. 1. J공제회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I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맨홀의 설치·관리자로서 맨홀뚜껑을 맨홀틀에 단단히 고정시켜 보행자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를 막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영조물인 맨홀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피고는 공원 내로 진입하는 인도가 아닌 화단 소로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곳을 통과할 때에는 스스로 잘 살펴 사고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은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거시한 서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병원, E정형외과의원, G병원, H병원, 의료법인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1) 직업 및 월 소득 : 피고는 인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이다.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 외측 측부 인대의 손상을 동반한 만성적인 팔꿈치 관절의 불안정성과 활액막염, 팔꿈치근의 만성적인 염좌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에 근거하여 관절염 V활액낭염-A항 및 건초염-A항 준용하여 신체감정일인 2018. 6. 11.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를 인정한다.

 

3) 일실수입 인정금액 : 14,715,471

 

 

 

. 기왕치료비

 

이 사건 사고로 지출된 치료비의 병원별 총액, 급여치료비(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 환자부담총액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 ).

 

이 법원의 아래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비급여치료의 필요성과 그 비용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아래 치료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총액만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고 있다.

 

 

 

. 향후치료비

 

2018. 6. 11. 기준으로 3년간 향후치료가 필요하고, 1년 치료비는 3,752,000원이다.

 

2018. 6. 11., 2019. 6. 11., 2020. 6. 11. 1년치 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22,950원이 된다.

 

 

 

. 과실상계와 공제의 선후관계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과실상계 후 공제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2428,2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제3자에게 기왕치료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30560 판결).

 

2) 검토(=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의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판례의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보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입장에서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K학회(2005, 432-433면 참조)의 입장이기도 하였다{다만 2017년판에서는 본문에서 판례의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소개하고, 각주에서 판례의 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서술 태도를 바꾸면서 명시적 입장 표명은 유보하였다(2017, 436면 참조)}.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도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회보험, 강제보험, 일부 보험이다.

 

그런데 '과실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피해자가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그 만큼 감축되는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68013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단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건강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출하고, 3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 겸 가입자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나 이에 대한 기대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은 공단부담금으로, 500만 원은 피해자 본인부담금으로 지출되었고,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즉 가해자의 책임비율 50%)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위 사례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설`의 입장에 따르면, 공단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 1,000만 원(= 기왕치료비 2,000만 원 * 가해자 책임비율 50%)의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게 되므로, 공단의 구상권은 1,000만 원 전부가 인정된다. 공단이 1,000만 원의 구상권을 취득한 이상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만큼 감축되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설'의 입장에 따르면, 공단은 자신이 지출한 공단부담금 1,500만 원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상할 수 있게 되므로, 공단의 구상권은 750만 원(= 1,500만 원 * 가해자 책임비율 50%)만 인정되고, 피해자는 잔존하는 250만 원(=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 1,000만 원 - 공단의 구상권 750만 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피해자가 기왕치료비로 자신의 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돈 250만 원(= 500만 원 * 가해자 책임비율 50%)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전혀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는 주된 취지가 가입자의 이중이익방지, 가해자의 면책방지에 있는데,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위 사례에서 750만 원)은 공단이 구상하게 하고, 본인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위 사례에서 250만 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하더라도 구상권 인정취지에 전혀 반하지 아니한다(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1,000만 원 전부를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양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공단의 구상금액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통상의 기대{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치료비로 본인 부담금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본인 과실 개입으로 과실상계 50%가 된다면 250만 원(= 본인부담금 500만 원 * 가해자 책임비율 50%)에 대해서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대}에도 부합한다.

 

일부 판례(예컨대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40022 판결 등 참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표현들에서 유추해보면, 판례가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취하는 근저에는 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실시를 제3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손익상계에서의 이익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라는 불법행위 손해산정의 계산순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24340 판결 등 참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부상을 입은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점(, 3자의 불법행위는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777 판결 참조), 건강보험의 재정은 전적으로 조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사용자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비록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급여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3자의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실시되는 요양급여를 가해적 사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손익상계에서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단의 구상권을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의 측면에서 반드시 접근하여야 할 논리필연성은 없다고 생각한다(이는 우리의 구상권 규정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일본의 구상권 규정에 대하여 일본 실무가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는 소송실무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심리의 대상과 관련한 장점이다.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의할 경우, ( i ) 피해자가 자신이 지출한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만 대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되는 공단부담금 액수를 먼저 계산하여야 하고, 공제되는 공단부담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기왕치료비를 심리하여 거기에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ii) 공단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출한 공단부담금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이 관리하는 '요양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가 지출한 비급여치료비까지 심리하여 공단의 구상금을 최종 계산하여야 한다(공단이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도 대위취득할 수 있다는 입장에 의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206853 판결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급여치료비와 비급여치료비 사이에 상호보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단은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대위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의할 경우, ( i ) 피해자가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리할 필요 없이 위 금액만을 심리하고 거기에 과실상계를 하여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계산하면 된다. (ii) 공단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 비급여치료비는 따로 심리할 필요 없이 공단부담금만을 기준으로 구상금 범위를 확정하면 된다.

 

둘째, 과실상계 비율 심리에 관한 장점이다.

 

판례가 취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의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전체 기왕치료비를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공단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의 다과가 공단의 최종 구상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예컨대, 치료비로 공단부담금 1,500만 원, 본인부담금 500만 원이 지출된 사례에서, 피해자 과실이 0%이든, 25%이든 관계없이 공단은 1,500만 원 전액을 구상하게 된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입증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에 따라 구상금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공단의 소극적 주장·입증으로 말미암아 과실비율에 관한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공단과 가해자(가해자의 보험회사 포함) 사이의 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제기하는 후속 손해배상소송의 과실상계 판단에 사실상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 공단과 달리 기왕치료비 외에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산정 등 적극적·소극적 손해 모두에 과실상계 비율이 적용되므로 과실상계 비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구상금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과실비율이 이미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비록 피해자가 구상금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으나, 실무상 그 비율이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의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단의 구상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공단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피해자가 제기하는 후속소송에서 피해자가 사실상 받을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설' 입장에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본건의 경우

 

피고는 급여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 3,697,545)과 비급여치료비(= 26,435,000)만을 기왕치료비로서 청구하고 있다. 피고가 지출한 환자부담총액 30,132,545(= 3,697,545+ 26,435,000)에 과실상계를 하면 피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21,092,781(= 30,132,545* 70%)이 된다.

 

[한편 공단은 자신이 지출한 공단부담금 8,639,758원의 70%에 해당하는 6,047,830(= 8,639,758* 70%)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의하든 '공제 후 과실상계설'에 의하든 가해자가 최종 책임져야 하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총액은 동일하다.]

 

. 재산상 손해(과실상계에 따른 계산)

 

 

 

. 위자료

 

피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48,059,675(= 재산상 손해 38,059,675+ 위자료 1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9. 2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최종 보험금지급채무').

 

[한편 본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상 시설대인1인당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50,000,000원인데, 공단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6,047,830원을 구상권 확보를 위해 대위취득하였고, 피고는 48,059,675원의 잔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합계액 54,107,505(= 6,047,830+ 48,059,675)이 책임보험한도 50,000,000원을 초과한다.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공단과 피해자의 권리 우열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단우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240093 판결에 의할 경우 보험회사는 공단의 우선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인 피고가 최종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43,952,170(= 50,000,000- 6,047,830)이 되고, 반면에 채권자평등설(인천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55950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이 문제된 사건이다)에 의할 경우 공단과 피해자는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누구에게든 보험금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므로 보험회사가 아직 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인 피고는 보험한도 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액 48,059,675원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별지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공단과 피해자의 권리 우열 검토"에서 살펴본 사정을 감안하면, 채권자평등설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보험한도 50,000,000원 내에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액 48,059,675원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의할 경우에도 공단의 구상권(= 공단이 대위취득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잔존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이 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보험금직접청구권에 대한 공단과 피해자의 권리 우열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4. 결론

 

. 본소청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최종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당사자 간에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최종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 보험금지급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일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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