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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특허권침해금지]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3
첨부파일0
조회수
471
내용


[특허권침해금지]외국회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81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확정

외국회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외국회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이다.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은 특허등록 시점과 변론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소송절차에서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인데도 변론종결 직전에 이르기까지 제출되지 않아 회사의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전혀 심리될 수 없었고 회사에 반대 주장을 할 기회도 부여할 수 없었던 점, 더욱이 이는 종래의 증거조사 결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사실의 존부가 인정되는 경우나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한 점,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도 먼저 민사소송법(이하 이라 한다) 277조에 따라 번역문을 제출케 하여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상대방 당사자인 회사에 이를 검토하여 반박하거나 반증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진보성 유무에 관한 추가 심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회사의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을 위한 선행발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제출한 발명들을 선행발명들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법 제285)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변론의 경과로 보아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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