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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3
첨부파일0
조회수
371
내용


[전직금지 영업비밀누설]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8. 7. 3.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PI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회사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한 점, 회사가 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회사가 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의 퇴직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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