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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의료사고 손해배상]미다졸람 4ml주사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01
첨부파일0
조회수
500
내용

[의료사고 손해배상]미다졸람 4ml주사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17나25995)


[판결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09:58경 원고1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원고1을 회복실로 이동시킨 뒤, 10:20경 원고1이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위 침대에서 떨어진 사안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다(피고의 책임비율 50%).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1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1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원고1은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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