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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업무중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을 입고 요양치료중●●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패소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30
첨부파일0
조회수
671
내용

업무중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을 입고 요양치료중●●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 패소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87

[음주만취 투신자살, 부부싸움중 아파트 추락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1] 직장의 업무스트레스로 음주 만취하여 격렬한 부부싸움중 아파트창문으로 투신하여 추락사망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멤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680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 건

2015구합680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조○○(1947. 2. 2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1.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특강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13.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병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상병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 및 치료 내역

가) 망인은 2014. 3. 14.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의사로부터 '사고부위 염증 발생 가능성 및 심한 피부 탈장갑 손상으로 피부괴사 가능성이 있고, 신경의 심한 압궤 및 견인 손상으로 향후 예우가 매우 불량하며, 팔꿈치 인대가 모두 파열되어 불안정하고, 수근골도 너무 심하게 분쇄되어 향후 예후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병원에서 2014. 3. 14. 우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팔꿈치 측부인대 봉합술, 척골신경유리술 및 수근골 고정술을, 2014. 4. 9. 우측 팔꿈치에 피부 광범위 변연절제술을, 2014. 4. 21. 우측 아래팔에 피부이식술을, 2015. 5. 12.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각 받았고, 2014. 6. 5. 으로 전원되었다.

다) 망인은 2014. 9. 16. 에서 오른쪽 손목의 굽히기가 20도, 팔꿈치 뒤로 보게 돌리기가 50도에 그치고 손가락 감각이 50% 감소되었다는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치료 과정에서 상병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중증 또는 중증도의 동통에 사용되는 가바페닌, 페니마돌, 트리돌 등을 복용하거나 투여받았고, 불면증에도 시달려 스틸녹스를 복용하였는테 특히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4. 8.경 이후부터 그 빈도가 잦아졌다.

마)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정신과적 병력으로 진료나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2)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자살 무렵까지 망인의 언행 등

가) 망인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이후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고 심해지자 ○○병원 주치의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망인은 예전과 달리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로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종종 하였고, 성격도 예민해졌다.

다) 망인은 에 입원한 후 간호사에게 처음보다 통증이 많이 완화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한 적이 있고, 한편으로 주변사람들에게는 팔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망인이 정신과적 이상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을 유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정형외과 의사 감정의

망인이 호소한 통증은 1~10단계 중 8내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운동능력의 감소, 감각 소실 및 저림증 등의 후유증이 심하였고, 정상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악화될 경우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우울증에도 걸릴 수 있다. 망인은 불면증, 통증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가바페닌을 복용하고 페니마돌 등을 투여받았는테, 가바페닌의 약품설명서에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자살 충동 또는 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페니마돌은 비마약성 진통제로서 약품설명서에서 드물게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으로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 및 향후 진료 예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망 직전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정신의학과 의사 감정의

망인은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우측 상완의 통증 및 저림 등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간호기록지에는 불면증 외에 우울증 관련 증상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은 통증 완화를 위해 가바페닌을 복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인 페니마돌 등을 자주 투여받았는테, 가바페닌은 졸림 등이 흔한 부작용이나 치료용량 범주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 호소된 바 없고, 페니마돌 역시 하루 한 번 주사하였기 때문에 권장용량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호소되거나 관찰된 적이 없어 위 약물들의 두드러진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장기복용한 약물 또는 그 부작용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심한 통증에 의한 고통과 절망감이 자살의 주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이 자살할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③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런테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복용하거나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의 복용량이 치료용량 내지 권장용량 범위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특별히 약물의 부작용을 호소한 바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하였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정신의학과 의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망인이 자살할 무렵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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