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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사고 손해배상]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7
첨부파일0
조회수
371
내용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사고 손해배상]소방서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공기를 넉넉히 주입하지 않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989)

판결요지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이 포함되어, 해당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왕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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