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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축구교실사고 손해배상]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7
첨부파일0
조회수
475
내용

[축구교실사고 손해배상]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강사가 축구 강습 도중 수강생의 정강이를 걷어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건[2016가합77793(본소), 2017가합17149(반소)]

판결요지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을 교육하는 강사는 축구 강습을 함에 있어 수강생을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설령 축구 강습 과정에서 축구공을 선점하기 위하여 움직이던 도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주의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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