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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골프장사고 손해배상]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7
첨부파일0
조회수
735
내용

[골프장사고 손해배상]골프장에서 타구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이용객에 대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755)

판결요지
 
경기보조원의 도움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히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경기 중 타구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기초사실
피고 윤①①2015. 7. 15. 19:0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 피고 윤①①이 친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날아가 이 사건 골프장 7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 중이던 원고의 왼쪽 눈을 타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맥락막혈관신생, 좌안 맥락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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