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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27
첨부파일0
조회수
557
내용

[놀이공원사고 놀이기구사고 손해배상]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8926)

놀이기구 운행 중 혼절한 탑승객의 건강상태를 먼저 확인하여 안정가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기초사실
. 원고 고①①(이하 원고 사건본인이라 한다)2014. 9. 7. 21:00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놀이공원이라 한다)에서 바이킹(이하 이 사건바이킹이라 한다)을 탑승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 동반되어 혼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하여 뇌경색이 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 사건본인은 그로인하여 좌측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 원고 사건본인이 이 사건 바이킹을 탑승하여 혼절할 당시 이 사건 바이킹은 피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 신○○이 피고로부터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조종하였고, 원고 사건본인이 위 바이킹에 탑승 중 혼절하여 그 부모인 원고 고②②, ③③(이하 원고 부모라 한다)에게 업혀 나오는 과정에서 위 신○○을 비롯한 이 사건 놀이공원의 직원 누구도 당시 이에 대처하거나 응급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 이 사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 운전자 안전수칙으로 운전 중 항상 승객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일 것,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강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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