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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승마장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1
첨부파일0
조회수
530
내용

[승마장 안전사고 손해배상금]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판결요지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용객이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외성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승마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승마는 말을 이용하여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한편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사고 등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 원고는 경력 3년 이상의 승마 경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승마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헬멧을 벗어 던진 원고의 행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다.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실비율은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한다.





http://mjs2267.blog.me/22054991038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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