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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음식물배상책임]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1
첨부파일0
조회수
537
내용

[음식물배상책임]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판결요지 
 
갑각류 알레르기를 이유로 짜장면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종업원이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사안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60%인정한 사례

 
.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
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
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4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은 비록 원고와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
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안전
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섞여 들어간 것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
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및 그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이 사건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하였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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