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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3
첨부파일0
조회수
760
내용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774)

피고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고, 위조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피고인은 2015. 1. 10. AAE의원의 의사 AAF으로부터 안면부 열상에 대한 봉합수
술을 받은 당일 AAF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AF은 이를
거부하면서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반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차후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을 할 수는 있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F에게 치료기간을
길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였으나, AAF그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국 피고인은 당일 AAF으로부터 병명이 안면부 열상으로 되어 있고, 치료기간이 1
주간으로 된 일반진단서(이하 이 사건 일반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1. 이후부터는 AAG병원으로 종국적으로 전원하여 그
곳에서 2015. 2.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AAE의원을 새로 방문하여 2015. 1.
10. 이후의 추후 경과에 관하여 추가로 진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51월 중순경
C으로부터 일반진단서도 아닌 이 사건 공소사실 위조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
진단서라 한다)를 교부받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의료법상 진단서는 환
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 등이 발급할 수 있고(의료법 제17조 제1),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
3) AAE의원의 간호조무사이자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
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는 중간중간 그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 메
신저로 피고인에게 보내 확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의사가 자신이 발급할 상해진단서
의 내용을 중간중간 간호조무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
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일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위조를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4) 원심은, 피고인이 2015. 1. 11. AAG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이 사건 일반진단서상
의 병명인 안면부 열상보다 중한 폐쇄성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병명은 이 사건 일반진단서와 동일
하게 안면부 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단지 치료기간만 약 1주간에서 약 2주간으로 늘
어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C에게 위조하여 달라고 교사할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C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AG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중한 증상이 확
인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C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도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 요청이 없음에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위조할 합리적인 동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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