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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3
첨부파일0
조회수
561
내용
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335)

피고인에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 소송서류 일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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