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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일반 판례

제목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7
첨부파일0
조회수
526
내용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5912 손해배상]


기초사실

. 피고 B2015. 11. 13.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E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F 앞 도로를 G 쪽에서 표선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H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 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제주지방법원 2015고약9369), 제주지방법원은 2016. 1. 5.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한편, 피고 C는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D은 이 사건사고일 무렵 제주도의 자신의 직장 인근에서 피고 측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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